스토커행위규제법의 성립과 배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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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토커행위규제법의 성립과 배경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의 배경

Ⅲ. 스토커행위등규제법의 개요

Ⅳ. 스토커행위 규제의 문제점

【참고 문헌】

【부록】 스토커행위등의 규제등에 관하는 법률

본문내용

)
제7조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하「스토커 행위 등」이라 한다)의 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스토커 행위 등에 관계되는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원조를 받고 싶다고 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스토커 행위 등에 관한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교시 기타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원조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경찰본부장 등은 전항의 원조를 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가 있는 공사단체와 긴밀한 연대를 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경찰본부장 등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스토커 행위등에 관계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신청의 수리 및 원조의 실시에 관하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사업자 등의 지원)
제8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계발 및 지식의 보급,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원 및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에 관하는 활동 등을 행하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스토커 행위 등에 관계되는 역무의 제공을 행한 관계사업자는 당해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당해 스토커 행위 등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스토커 행위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스토커 행위 등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당해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원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징수 등)
제9조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 또는 가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4조 제1항의 신청에 관계되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경찰직원에게 당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케 할 수 있다.
2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을 발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경고 또는 가명령을 받은 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경찰직원에게 경고 혹은 가명령을 받은 자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케 할 수 있다.
(금지명령 등을 행하는 공안위원회 등)
제10조 이 법률에서의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 및 제5조 제2항의 청문 및 의견의 청취에 관해서는 당해 금지명령 등 및 동항의 청문 및 의견의 청취에 관계되는 사안에 관한 제4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다.
2 이 법률에서의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 및 가명령에 관하여는 당해 경고 또는 가명령에 관계되는 제4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장 등으로 한다.
3 공안위원회는 경고 또는 가명령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경고 또는 가명령에 관계되는 제4조 제1항의 신청을 행한 자가 그 주소를 당해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내에서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때에는 신속하게 당해 경고 또는 가명령의 내용 및 일시 기타 당해 경고 또는 가명령에 관하는 사항으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당해 다른 공안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경고 또는 가명령에 관계되는 사안에 관한 제5조 제2항의 청문 또는 의견의 청취를 종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공안위원회는 전항 본문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청문 또는 의견의 청취가 종료한 때에는 당해 청문 또는 의견의 청취에 관계되는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동항의 다른 공안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해 청문 또는 의견의 청취에 관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없다.
5 공안위원회는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항 단서의 청문에 관계되는 금지명령 등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하게 동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의 다른 공안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면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제11조 이 법률에 의하여 도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면공안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방면본부장에의 권한의 위임)
제12조 이 법률에 의하여 도경찰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면본부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벌칙)
제13조 스토커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금지명령 등(제5조 제1항 제1호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음)에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에 위반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함으로써 스토커 행위를 한 자도 동항과 같다.
제15조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에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상의 주의)
제16조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례와의 관계)
2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이 법률로 규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행위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조례에서 별단의 정함을 두고 있지않을 때에는 그 실효 전에 행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는 그 실효 후에도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검토)
4 스토커 행위 등에 관한 규제, 그 상대방에 대한 원조 등에 관한 제도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하여 이 법률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검토가 가해지고 그 결과에 기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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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8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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