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D직업의 규명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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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른바 3D직업의 규명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우리 나라에서의 이른바 3D 직업의 규명

Ⅱ.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해결 난제

Ⅲ. 기업․사회․정부의 현실적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0년 말에 폐지되었다).
또 앞에서 살펴본基盤技術職業 年金制度와 같은 경제적, 심리적 우대제도가 보다 큰 상징성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 2 : 중소기업 근로자의 身分上昇 기대 충족 필요
직업의 추상적인 비전을 현실화 시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로서도성공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다(예, 염색업체 色配合技術者의 사례).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유인할 수 있는 직업비전, 직업생활 기간 중에 그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성취전망, 퇴직후 노후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안정대책 등 직업생활 각 단계마다 전망가능한 직업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전략들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직업비전의 설정과 추진전략은 勞使政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과제를 발굴 및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身分上昇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 취업에 버금가는 직업비전 제시, 세금감면, 계속교육기회 등 세부사례별로 優待支援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업비전제시 필요 직종 범위는 우선적으로 우리 산업에 기반이 되는 직종, 예를 들어본다면國家基盤職種(도금직종, 금형직종 등과 같은 산업기초기술직종)을 먼저 선정 제시한후 차츰 넓혀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국가기반직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앞에서와 같은 育成模型開發 및 年金制度開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제 3 : 공공근로 형태의 인력파견제도 도입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및 여성, 장기실업자들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中小企業 就業適應 프로그램을 개발, 직업훈련을 실시한후 인력사정이 곤란한 중소제조업체에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고, 급여는 별도의 재원(예, 고용보험기금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금)에서 일정비율 보조하는 공공근로 형태의 파견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것이다.
업종별로 고령자여성 등이 취업가능한 직무(예를들면, 중소기업청 제시 자료) 고령자 취업가능 직무 예시: 제조관련 단순노무, 식품가공 기능종사자, 기계조작원, 농림어업 단순노무, 동력생산장치 조작원,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등.
를 재검토 제시하고,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注文式職業訓練을 실시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공공 인력파견 담당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금 소관부처 산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된다(이탈리아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과제 4 :Job start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직률을 줄이고 정착률을 높여가며 채용후 몇 일간 일해보다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많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앞의 이론적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수용하는 데에는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예정자들을 모집한후Job start훈련 프로그램(가칭)을 운영한다. 2주간은 업종특유기술(general specific technology)과 취업적응기법 등을 교육하고 나머지 1週는 취업예정 기업특유 기술(firm specific technology)을 훈련 및 현장실습으로 접해보게 함으로써 이직에 의한 기업의 채용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취업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근로자 전담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 운영 할 수 있다.
교육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는 개별 근로자나 개별기업에 부담시키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업종별 협회 또는 정부 등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제 5 : 외국인근로자의 순기능 활용(체계적 관리 필요성)
외국인근로자의 순기능측면에서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로 인한‘財政收益의 創出’을 들 수 있다. 그들을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할 때에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한 수익의 창출이 대표적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력으로부터 연간 1백억 달러 상당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 재정의 수지관계는 아직 흑자상태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높고, 또 장기적으로 볼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일부산업(예, 석유산업 등)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농번기에는 외국인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첨단기술을 요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쓰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들은 인력공급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자본이나 생산활동에 의한 이윤의 이동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듯이 노동력의 이동 또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천억 달러를 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국가차원의 해외원조액수보다 많은 금액이며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http://www.economist/printedition/displaustory. 2001.4.2).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출신국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體系的이고 公式的인 管理가 필요하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는 稅收로 연결될때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박양근 외, 2000. 남북협력확대와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근로자 직업훈련 방안,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박양근 외, 2000.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고용조정과 외국인력에 관한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제10권 제2호
2000, 7~24.
중소기업청, 2000.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 11, 110~11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5.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101~108.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cwd.go.kr, 2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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