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자와 임치에관한 설명(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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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공중접객업자와 임치에관한 설명(판례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判 例
[대법원 192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Ⅱ. 事實의 槪要

Ⅲ. 判例 要旨
1, 원심(서울고법1991년5월24일선고, 90나52816판결)
2, 대법원

Ⅳ. 論議의 實益

Ⅴ. 判例 分析
1. 법률의 규정 (商法 제 152조 -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1) 상법 제 152조 1항의 규정
(2) 상법 제 152조 2항의 규정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와 의무
(1)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의무
3.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
(1) 공중접객업자가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1) 민법상 또는 상법상 수치인으로서의 책임
2) 상법상 가중책임
① 가중책임의 내용
② 불가항력의 의미
(2) 공중접객업자가 수치하지 않은 객의 물건에 대한 책임
4. 임치의 개념 (693조) 및 본 사안에서의 성립여부
(1) 임치의 의의
(2) 본 사안에서의 임치의 성립여부
5. 본 사안에서의 공중접객업자 을의 책임여부

Ⅵ. 結

본문내용

져버린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공중접객업자인 을이 게을리한 이상 객실을 배정하고 방 열쇠를 교부한 이상 문제의 자동차에 관한 임치 계약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 사안에서는 상법 제 152조 1항에 의거, 공중접객업자 을은 갑에게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본 사안에서의 공중접객업자 을의 책임여부
(1) 대법원 판결의 태도
대법원은 본 사례에서 공중접객업자 을과 갑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으며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열쇠를 맡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여관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하였다.
(2) 나의 생각
위에서 밝힌 바처럼 공중접객업자 을은 여관 부설 주차장에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를 해 놓지 않았더라도 상행위적 관습에 따른 신의칙 원리상 갑은 당연히 공중접객업자인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것을 믿고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었던 것이며 그에 따른 묵시적인 임치의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 을은 상법 제 152조 1항을 근거로 갑의 승용차가 다음날 도난당한 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손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여관 측에 전혀 주차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갑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을의 배상액이 감액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례에 있어서는 임치의 성립 여부가 판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고등법원의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는 갑과 공중접객업자 을의 임치 계약을 부정했지만 나는 본 사례에 있어 민법적인 개념보다는 상행위적인 거래의 관습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고 원심의 입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상법 제 152조 1항의 적용에 따라 공중접객업자 을은 갑의 승용차 도난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책임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포괄적인 공중접객업, 즉 상행위에 있어서 상인의 보다 책임있는 선관의무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해석하여 상행위 당사자로 하여금 사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행위를 보장하게 하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탓이기도 하다.
다만 위 사례에서 여관 측에 주차의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갑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분명하며,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을의 배상액에서 감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갑에게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X 화재해상보험(주)는 피고인 공중접객업자 을에 대하여 상법 제 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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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0.28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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