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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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 설
Ⅰ. 아동복지법의 성립과정
1. 아동복리법의 제정
2. 아동복지법의 등장
3. 탁아사업에로의 관심전환
4. 아동학대방지장치 확립
Ⅱ.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1. 아동복지법상 이념과 정신
2. 아동복지의 원리와 목표
3. 아동복지이념의 변천
4. 근대 이후의 아동복지이념
Ⅲ.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보호자의 책임
3. 국민의 책임
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Ⅳ.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

제 2절 아동복지관계 행정기관
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4. 아동정책실무위원회
5.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
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8. 위원회의 운영
9. 간 사
10. 수 당
Ⅱ. 아동위원
1. 직무
2. 신분 및 처우
Ⅲ. 아동복지지도원
1. 임 명
2. 직무
3. 자격 및 신분
4. 아동복지관련 교과목
Ⅳ. 보 건 소

제3절 아동복지의 내용
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1.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2.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3. 안전교육
Ⅱ. 보호조치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정의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3. 시설입소조치 의뢰
4. 전문치료기관에 대한 입원 등 조치의 의뢰
5. 대리․위탁보호의 신청
6. 일시위탁보호
7. 아동의 의사존중
8. 시설입소보호
9. 예방조치
10. 귀가조치
11. 사후지도
1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13.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14.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15. 아동의 후견인
1)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2) 후견인 선임청구의 의의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4) 보호시설의 범위
5)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
6)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Ⅲ. 아동복지의 여러 형태

제 4절 (入養)
Ⅰ. 입양의 의의
Ⅱ. 입양의 요건
1. 양자 될 자격
2. 양친 될 자격
3. 입양의 동의
Ⅲ. 입양절차
1. 입양의 효력 발생
2. 양자
3.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Ⅳ. 입양기관
1. 입양기관의 허가
2. 입양기관종사자의 교육훈련
3. 입양기관의 의무
4. 모국방문사업
5.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6. 무적아동의 취적
7.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등의 보호
8. 감 독
9. 허가의 취소
10. 비용의 수납
Ⅴ.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2. 사회복지서비스
3. 양육보조금
4. 장애아동의 입양
5. 가정위탁보호
Ⅵ. 청 문
Ⅶ. 벌칙 및 양벌규정

제 5절 아동복지시설
Ⅰ. 시설보호의 개념 및 의의
Ⅱ.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1. 아동복지시설의 정의
2. 시설의 설치주체
3. 시설기준 설치기준
Ⅲ. 휴지․폐지 등의 신고
Ⅳ.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전문아동복지시설
2. 종합아동복지시설
3. 복합아동복지시설
Ⅴ. 아동전용시설
1.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2.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Ⅵ. 시설장의 의
Ⅶ.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의
2.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3.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Ⅷ.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Ⅸ. 청 문

제 6절 아동학대방지조치
Ⅰ. 아동학대의 정의
Ⅱ. 긴급전화의 설치(국번 없이 1391)
Ⅲ. 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요건
4.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Ⅳ.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Ⅴ. 아동학대신고의 의무와 절차
Ⅵ. 응급조치의 의무
Ⅶ. 보조인의 선임
Ⅷ. 금지행위
Ⅸ. 조 사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Ⅱ. 비용의 징수
Ⅲ. 보조금의 반환명령
Ⅳ.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Ⅴ. 면 세
Ⅵ. 압류금지

제8절 기타 보칙
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Ⅱ. 비밀누설의 금지
Ⅲ. 권한의 위임

제9절 처 벌
Ⅰ. 금지행위위반
Ⅱ. 상 습 범
Ⅲ. 기타의 벌칙
Ⅳ. 미 수 범
Ⅴ. 양벌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선하고 금품을 취 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Ⅸ. 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 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Ⅱ. 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위탁입소입원 등의 보호조치 또는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음.
Ⅲ. 보조금의 반환명령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Ⅳ.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Ⅴ.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Ⅵ.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
제8절 기타 보칙
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Ⅱ.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Ⅲ.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제9절 처 벌
Ⅰ. 금지행위위반
① 아동매매 또는 음행 또는 음행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Ⅱ. 상 습 범
상습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함.
Ⅲ. 기타의 벌칙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②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 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③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⑤ 비밀누설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Ⅳ. 미 수 범
금지행위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함.
Ⅴ.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
◈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보다는 깊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위원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제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기관으로서 아동위원을 규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항에 아동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다.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질병의 사유자는 보호기간을 연장.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셋째,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다.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넷째, 아동학대관련 조문의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가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 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문제다. 학대에 위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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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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