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확정시기와 방식
3. 조세의 징수와 이행
1) 납세의 고지(이행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4) 납기전 징수
5) 징수유예
6) 가산금과 중가산금
7) 독촉과 최고
4.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2) 소멸사유 일반
3) 제척기간의 만료
4) 소멸시효의 완성
5. 나의 의견과 향후 과제
Ⅲ. 결론
Ⅱ. 본론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확정시기와 방식
3. 조세의 징수와 이행
1) 납세의 고지(이행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4) 납기전 징수
5) 징수유예
6) 가산금과 중가산금
7) 독촉과 최고
4.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2) 소멸사유 일반
3) 제척기간의 만료
4) 소멸시효의 완성
5. 나의 의견과 향후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 서화 ·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도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분
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제외)
전화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당해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공제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다음 단계인 징수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결손처분도 불필요하다.
- 고액 상속증여의 특별관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생존하여 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는 위의 제척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가능함.
ⅰ)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ⅱ)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의 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ⅲ)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ⅳ)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요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재판 심판등기에 의한 새로운 처분의 경우
판결 결정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25조
4) 소멸시효의 완성
- 시효기간 : 세목에 관계없이 5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 : 국세징수권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특정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경 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 류
시효의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 분납기간
→ 연부연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시효중단
시효정지
의의
시효의 재진행
시효진행의 일시정지
사유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예정기간, 연부연납기간
- 소멸시효기산일
구 분
소멸시효의 기산일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특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인지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구 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의 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귄리의 존속기간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대 상
국세부과권(형성권의 일종)
국세징수권(청구권의 일종)
기 간
15년, 10년, 7년, 5년
5년
기산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
중단과 정지
없음
있음
5. 나의 의견과 향후 과제
국민의 경제적 행위나 사실이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러한 납세의무는 국가 납세의무의이행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의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동태적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금의 생명주기가 잘 순환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중 장기적인 검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일목 요연한 세법 체계, 세법간 용어의 통일, 표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 축소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고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절차, 양식 등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위에서는 세금의 생명주기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납세의무의 생명주기에 대한 나의 의견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해보았다.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되므로 통상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에게 특정시점에 특정의 사실 또는 상태가 발생하여 과세물건이 그 자에게 귀속 또는 연결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산정과 이에 대한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된 상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추상적으로 성립 납세의무를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 결손처분,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다.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 서화 ·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도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분
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제외)
전화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당해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공제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다음 단계인 징수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결손처분도 불필요하다.
- 고액 상속증여의 특별관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생존하여 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는 위의 제척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가능함.
ⅰ)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ⅱ)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의 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ⅲ)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ⅳ)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요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재판 심판등기에 의한 새로운 처분의 경우
판결 결정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25조
4) 소멸시효의 완성
- 시효기간 : 세목에 관계없이 5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 : 국세징수권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특정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경 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 류
시효의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 분납기간
→ 연부연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시효중단
시효정지
의의
시효의 재진행
시효진행의 일시정지
사유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예정기간, 연부연납기간
- 소멸시효기산일
구 분
소멸시효의 기산일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특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인지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구 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의 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귄리의 존속기간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대 상
국세부과권(형성권의 일종)
국세징수권(청구권의 일종)
기 간
15년, 10년, 7년, 5년
5년
기산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
중단과 정지
없음
있음
5. 나의 의견과 향후 과제
국민의 경제적 행위나 사실이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러한 납세의무는 국가 납세의무의이행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의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동태적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금의 생명주기가 잘 순환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중 장기적인 검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일목 요연한 세법 체계, 세법간 용어의 통일, 표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 축소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고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절차, 양식 등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위에서는 세금의 생명주기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납세의무의 생명주기에 대한 나의 의견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해보았다.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되므로 통상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에게 특정시점에 특정의 사실 또는 상태가 발생하여 과세물건이 그 자에게 귀속 또는 연결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산정과 이에 대한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된 상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추상적으로 성립 납세의무를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 결손처분,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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