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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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자유와 명예 훼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의 자유와 역할
1) 언론의 자유
2) 언론의 주요한 역할
3) 언론 자유의 한계
2. 명예훼손
1) 공인(公人)과 사인(私人)/ 명예훼손의 개념
2) 명예훼손이 초래되는 원인 분석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미국의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비교
4)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사유
(위법성조각사유, 현실적 악의 원칙)
3.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
1)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 및 언론사의 승소율
2)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이유
3) 소송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효과
4. 해결 과제와 노력
1) 분쟁 해결을 위한 과제
2) 우리들의 노력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킬 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공연히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언론윤리를 확립하고 그 보도와 논평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이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추고 명예를 훼손한다. 공익을 위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의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은 대개 언론의 막강한 위력 때문에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구제제도가 있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언론의 피해 구제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언론 자유와 개인의 명예에 대한 권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견제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 편으로 언론의 지나친 권한과 그에 따른 권한의 남용이 문제로 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언론의 위축과 그에 따른 언론 자유의 제약이 문제로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나라와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명예훼손법의 체계가 미국 등지에서 발전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같은 나라가 명예 훼손법 체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해오고 있는가하는 것은 우리의 체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법체계는 비교적 언론 자유의 보호보다는 개인 명예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보도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론사가 형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 기관이 보도 행위에 있어서 보다 조심해야 하며 또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 기관이 취재 정보에의 접근이나 평가가 쉽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매일 언론 기관이 행하고 있는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서의 범죄 사실 보도는 현행법상 형법 제 307조 혹은 제 309조를 엄격 적용할 경우 동 법조항에 저촉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사 보도에 있어서 언론 기관의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명예훼손권의 행사가 일부 계층에 의해 가장 잘 사용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앞에서 밝힌 대로 손해 배상액의 고액화와 공동 피고로서 기자 개인배상책임 사례의 급증 또 명예훼손소송에서 사적인물보다 공적 인물이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가 일부 권력층이나 특권 계층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지적된다.
앞으로 언론의 보도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적 위자료 보상의 확대나 징벌적 배상제도의 제한적 도입과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신문 및 방송 등 언론기관에 의한 활발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많은 사회적 이익을 고려 해 볼 때 명예훼손법이 지나치게 자유언론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언론의 활성화와 언론자유보장을 위해 특히 공익적 목적의 사실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하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련 법체계가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3) 김기두, 「명예훼손과 모욕」, 법정
4)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볼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창간호)
5)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방성수, 「명예훼손죄 적용의 실제와 문제점」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14)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15) 표성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16) 한병구, 「언론법제이론」, 나남
17) 김창룡,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나남
18) 노광선,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19)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 김창룡, 「실전취재보도론」,커뮤니케이션북스,
21) 김창룡,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글로세움
22) 한국언론재단,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A 100」,한국언론재단
※인터넷 사이트
1) www.pac.or.kr언론 중재 위원회
2) www.spo.go.kr 대검찰청
3) www.mediawatch.or.kr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4) www.ccdm.or.kr 민주언론 운동 시민 연합
5) http://www.kinds.or.kr/ 한국 언론재단
6) http://www.mediatoday.co.kr/ 미디어 오늘
7) http://www.hani.co.kr/ 한겨례 신문
8)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9) http://www.nso.go.kr/ 통계청
10)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11) http://www.acro.or.kr/anti/ 조선, 동아일보 불매운동본부
12) http://www.cyberhumanrights.or.kr/consult/consult.html 사이버명예훼손상담
13)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14) http://www.dlibrary.go.kr/ 국가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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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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