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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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화산업 육성의 필요성

Ⅱ. 주요 선진국의 문화산업 육성정책동향

Ⅲ.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정책개선과제

본문내용

금융지원과 건전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 전용 보증보험 혹은 문화신용보증기금 설립이다.
(2) 기능
프로젝트투자에 수반되는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 수행위험 제거, 자금집행時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하여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적은 제작사의 인큐베이팅 기능 수행이다.
<표 7>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문화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과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기능
- 프로젝트투자에 수반되는 자금조달프로젝트 수행위험 제거
- 자금집행時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하여 투명성 제고
-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적은 제작사의 인큐베이팅 기능
자본금
2,000억원 내외
기금조성
① 외국 선진 완성보증보험 업체, 국내 금융기관 등과의 제휴 및 공동출자
② 정부배급사금융기관 등의 공동출자
보증을 통한 대출 절차
① 제작사와 완성보증보험사간 보증계약 체결
② 완성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 완성보증서발급을 통해 채무보증
③ 금융기관은 보증서와 배급권을 담보로 제작사에 대출 실행
보증대상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공연 등
보증보험료율
보증금액에 대해 연이율 2.5% 내외
보증내용
① 제작사가 은행과 투자자가 인정한 예산, 제작 스케줄에 따라 상품(영화애니메이션 등)을 완성출시할 것
② 제작이 포기될 경우 완성보증보험사가 상품에 기 투자된 대출금을 대의변제할 것
(3) 제도 개요
자본금은 2,000억원 내외이고, 3조원~4조원 규모의 보증예상규모를 감안할 때 자본금 2,0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회사로 시작이 바람직하다.
- 기금조성 :
① 외국 선진 완성보증보험 업체, 국내 금융기관 등과의 제휴 및 공동출자
② 정부배급사금융기관 등의 공동출자
- 보증을 통한 대출 절차 :
① 독립제작사와 완성보증보험회사간 보증계약 체결
② 완성보증보험회사가 은행에 완성보증서 발급을 통해 채무보증
③ 은행은 제작사와 배급사간에 맺어진 배급권을 담보로 제작사에 대출 실행
- 보증대상 :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공연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진행되는 문화산업
- 보증보험료율 : 보증금액에 대해 연이율 2.5% 내외
- 보증내용 :
① 제작자가 은행과 투자자가 인정한 예산, 제작 스케줄에 따라 상품(영화애니메이션 등)을 완성출시할 것
② 제작이 포기될 경우 완성보증자가 상품에 기 투자된 대출금을 대의변제 할 것
4.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내 문화산업이 반영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로 자금조달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프로젝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작사와 분리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서, 투자자금의 별도 관리를 통해 투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예정이다.
에 대한 근거법이 없다.
<표 8> 문화산업투자조합의 투자방식별 투자현황
구분
주식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합계
금액(억원)
155.5
444.5
600
점유비(%)
25.9
74.1
100
건수(건)
22
82
104
점유비(%)
21.2
78.8
100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3)
국회 계류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은 시설투자, 사회간접시설 마련, 플랜트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한 법안으로, 문화산업 적용을 통해 문화산업 프로젝트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반영 요청내용으로는 프로젝트 투자의 범위내에 문화산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문화산업의 프로젝트투자를 활성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관의 범위에 창투사를 포함시켜 그동안 축적된 프로젝트 평가 노하우를 활용이다.
5. 문화상품 소비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강국 실현, 문화산업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상품 소비시장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및 기업의 문화상품 소비 진작 유도가 필요한데, 문화상품 구입비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허용(연간 50만원) 신설, 기업의 고객판촉용 문화상품 구입시 접대비 한도에서 예외 인정해야 한다.
6.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 문화콘텐츠비즈니스스쿨 설립
문화산업은 기획력, 시나리오 개발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겸비한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적인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확보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문화산업 관련학과는 많으나 기획, 시나리오, 마케팅 전문인력이나 투융자 및 평가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콘텐츠 관련 정규교육기관 : 2년제 이상 366개(2002년)
따라서, 다매체 및 복합형 콘텐츠에 대응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혁신적 발상 등을 갖춘 시장개척형 프로듀서 양성이 필요하다.
설립방안으로는 첫째,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환원을 통한 재원조성 둘째, 해외 유수 교육기관과의 제휴 및 전문인력 초빙 셋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체의 설립 유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즈니스스쿨을 운영중이다. 미국 UCLA Extension 및 UCLA MFA Producers Program, USC 대학원, EU의 Media Business School 등은 경제구조, 엔터테인먼트 관련법제, 스튜디오 매니지먼트, 자금조달, 마케팅 등의 현장교육, 인턴십 등 제공
7. 범정부차원의 문화산업정책 조정기구 도입 : 문화수석 신설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주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정부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과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진흥원, 산자부 디자인진흥원 등의 업무영역 조정이 필요하고, PM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통해 정통부, 문광부, 산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간 역할 교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경우 개별 산업 디지털콘텐츠화, 교육부의 교육콘텐츠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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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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