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서브노트(형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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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서브노트(형법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刑法의 一般理論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형법의 의의
Ⅰ. 형법의 개념
Ⅱ. 협의의 형법
광의의 형법
Ⅲ. 형사법【
[2]형법의 성격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公法, 司法法, 實體法】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1]規制的 機能(規範的 機能)
[2]保護的 機能 (적극적 측면)
[3]保障的 機能 (소극적 측면)
[4]社會保護的 機能(社會保全的 機能)
제3절 형법의 발전
【①복수시대 ②위하시대 ③박애시대 ④과학시대】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罪刑法定主義
[1]서론
[2]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Ⅰ. 연혁
Ⅱ. 사상적 배경
[3]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慣習刑法禁止의 原則(lex scripta)(→성문법주의)
Ⅱ.遡及效禁止의 原則(lex praevia)
Ⅲ.明確性의 原則(lex certa)
Ⅳ.類推解釋禁止의 原則(lex stricta)
Ⅴ.適正性의 原則(實質的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2]限時法
Ⅰ. 의의
Ⅱ. 한시법의 추급효
[3]白地刑法
Ⅰ. 의의
Ⅱ.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제2절 刑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제3절 刑法의 人的 適用範圍

제2편 犯罪論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범죄의 의의
[2]범죄의 본질
[3]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Ⅰ. 행위
Ⅱ. 범죄의 성립요건
Ⅲ. 범죄의 처벌조건
Ⅳ. 범죄의 종류
제2절 犯罪體系論
제3절 行爲論
제2장 構成要件論
제1절 구성요건이 일반이론
[1]구성요건의 의의
[2]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구성요건의 유형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론
[2]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행위의 주체
Ⅰ. 법인의 범죄능력 - 실무상 양벌규정 검토, 재산형으로 공소시효검토
Ⅱ. 법인의 수형능력
[2]행위의 객체
Ⅰ. 의의 및 성질
Ⅱ. 보호의 객체(法益)와 구별
Ⅳ. 重要說
[3]객관적 귀속이론
제5절 구성요건적 故意
제6절 구성요건적 錯誤
제3장 違法性論
제4장 責任論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1]서설
[2]책임무능력자
[3]한정책임능력자
Ⅱ. 聾啞者
[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違法性의 認識(不法意識)과 禁止錯誤
[1]위법성의 인식
제4절 期待可能性
[1]기대가능성이론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期待可能性에 대한 錯誤

[2]强要된 行爲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Ⅲ.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절충설에 입각)
제2절 障碍未遂
[1]서설
[2]成立要件
Ⅰ. 主觀的 구성요건
Ⅱ. 客觀的 구성요건(實行의 着手)
제3절 中止未遂
[1]序說
[2]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제4절 不能未遂
[1]序說
Ⅰ. 의의 및 성격당
Ⅱ. 불능미수와 區別개념
[2]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1. 實行의 着手
제6장 正犯 및 共犯論
제1절 정범․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제
Ⅰ. 공동정범과 신분
Ⅲ. 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1]서설
[2]간접정범의 성립요건
[5]특수교사․방조
제4절 敎唆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不作爲犯
[1]不作爲
[2]不作爲犯
제8장 罪數論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一罪
제3편 刑罰論
제1절 刑罰의 種類
제2절 刑의 量定
제3절 累犯
제4절 집행유예․선교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時效․消滅․期間

본문내용

대해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란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비호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通)
ㅇ 행위객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아직 없는 경우도 포함(통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자도 포함(다수설)
사실상 진범인이라야 한다(다수설)
진범인일 필요없고, 범죄혐의로 수사 또는 소추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판례)
ㅇ 도피하게 하는 행위
변장용 의류, 가발 등을 제공하는 행위
도피자금, 은신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도피중인 범인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범인 대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가장시켜 수사받도록 하는 행위
진범인에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행위
범인을 추적하는 관헌에게 범인이 도망친 방향과 반대방향을 가르쳐 주는 행위
※ 그러나,
범인의 소재를 탐문하는 관헌의 질문에 단순히 아는 바 없다고 대답한 경우
피고인이 공범의 이름을 진술하지 않고 단순히 묵비한 경우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묵비나 허위진술만 가지고는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불 수 없다.
○ 증거인멸죄
ㅇ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ㅇ 민사행정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해당없음
○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는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으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정의
ㅇ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ㅇ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이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ㅇ 내란죄의 수괴는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자로서, 내란의 발의자 또는 주모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ㅇ 살인방화 등이 폭동에 수반되는 때는 ?
판례 - 살인방화죄와 내란죄의 상상적 경합
통설 - 〃 는 내란죄에 흡수
○ 외환유치죄
ㅇ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
○ 여적죄
ㅇ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
○ 간첩죄
ㅇ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
ㅇ 적국과 의사연락없이 편면적으로 기밀을 수집하는 행위는 - 간첩예비에 해당
ㅇ 군사상기밀누설죄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면 일반이적죄가 성립
ㅇ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그의 기밀 탐지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식량을 제공한다거나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국기국장모독죄
ㅇ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
ㅇ 공용사용에 제한 없다.
○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ㅇ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
ㅇ 따라서 장식기, 만국기, 사인이 게양휴대한 외국기 그리고 사인이 소장중인 외국기와 국장은 본죄의 행위객체가 안된다.
○ 외교상 기밀누설죄
ㅇ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함으로써 성립
○ 형법 각칙상의 업무자
업무상 동의낙태죄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업무상 비밀누설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 직무상보조자, 차등의 직에 있던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변호인, 소송대리인, 세무사, 흥신업종사자 등은 제외)
○ 중 죄의 양태
중 상 해 죄
생명의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병 야기
중체포감금죄
가혹한 행위
중 손 괴 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중 유 기 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중 강 요 죄

중권리행사방해죄

○ 특수 죄의 양태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현실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손괴죄

특수공무방해죄

특수절도죄
ㅇ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 ㅇ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특수강도죄
ㅇ야간에 주거, 관리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방실 침입
ㅇ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특수도주죄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 1항(상해), 제258조 제 12항(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 1항(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제외),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 제38장내지 40장(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의 죄) 및 42장(손괴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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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6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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