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보증인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2)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3)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4)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3. 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1)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1)가족적 보호관계
2)긴밀한 공동관계
3)보호기능의 인수
(2)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지위
1)선행행위
2)위험원의 감독
3)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IV. 보증인지위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대판 1978.9.26 78도1996
2)대판 1982.11.23 82도2024
3)대판 1992.2.11 91도2951
4)대판 2004.6.24 2002도995
5)대판 1984.11.27 84도1906
6)대판 1997.3.14 96도1639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대판 2004.6.24 2002도995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행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인바(대판 2003.4.25 2003도949), 경막하 출혈상을 입고 응급후송되어 9시간 동안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수술 후 불과 하루 남짓이 경과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종국에는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들 또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 처의 요청에 의하여 마지못해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마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인 피고인들이 그 지시를 받는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이상 이는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안의 경우, 제1심에서는 의사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그 처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5.15 98고합9).
5)대판 1984.11.27 84도1906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6)대판 1997.3.14 96도1639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V. 참고문헌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4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04
金日秀/徐輔鶴, 刑法總論, 博英社, 2004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2004
裵種大, 刑法總論, 弘文社, 2004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1.06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9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