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원리
3.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
4. 동기의 착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6. 주물과 종물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원리
3.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
4. 동기의 착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6. 주물과 종물
본문내용
는 알 수 있었을 경우(過失)에 한하여 取消할 수 있다. 여기서의 선의악의나 과실의 유무는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弟3者에 대한 效果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取消는 그 取消로써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없다. (제110조 3항)
2) ‘弟3者’
當事者와 그 包括承繼人 이외의 자로써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로 새로이 利害關係를 취득한 자에 限한다. 예컨대 轉得者擔保權者制限物權者押留債權者賃借權者 등이다. 여기서의 제3자에 표의자의 取消意思 표시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判例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3) 立證責任
제3자의 선의악의에 대한 立證責任은 惡意를 이유로 取消를 주장하는 表意者에게 있다. 이는 善意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轉得한 자는 악의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3. 適用範圍
(1) 身分行爲
家族法상의 行爲(身分行爲)에 관하여는 總則의 詐欺에 관한 제110조는 그 적용이 없으며, 혼인(제816조, 제823조)과 입양(제884조)에 관해 특칙을 두고 있다.
(2) 團體的 行爲
財産法상의 行爲에도 외형신뢰와 신속한 대량거래에 관하여는 착오에서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商法 제320조).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와 같은 행위처분이나 訴의 취하 등 訴訟行爲에 관하여는 判例상 제110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4. 錯誤와의 關係
去來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관한 錯誤나 이에 준하는 錯誤가 欺罔에 의하여 생기는 때에는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의 錯誤에 준하여 取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表意者는 民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한 取消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主 物 과 從 物
──────────────────
Ⅰ. 序
1. 意 義
각각 독립된 수개의 물건 사이에 한편이 다른 편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다. 여기서 前者를 主物이라 하고, 後者를 從物이라 한다. 民法은 양자를 되도록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용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한다.
Ⅱ. 本
1. 從物의 要件
民法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에 供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라고 규정한다.(民法 제100조 1항)
(1) 從物은 主物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主物 그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 아닌 것, 예컨대 TV, 책상 등은 가옥의 從物이 아니다.
(2) 從物은 主物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從物은 부동산, 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예컨대 주택에 딸린 광은 주택에 대한 從物이며, 주유소의 주유기 역시 주요소에 대한 從物이다.
(3) 主物과 從物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 필요하다. 양자는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따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從物의 效果
(1) 從物은 主物의 처분에 따른다(民法 제100조 2항). 즉 양자는 그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한다. 예컨대 主物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가 있으면 從物도 함께 양도된다. 특히 民法은 主物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從物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제358조)
(2) 民法 제100조 2항은 强行規定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特約으로 從物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權利에 대한 主物從物의 關係
民法 제100조가 규정하는 主物從物은 물건끼리의 관계이지만, 그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예컨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되고,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弟3者에 대한 效果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取消는 그 取消로써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없다. (제110조 3항)
2) ‘弟3者’
當事者와 그 包括承繼人 이외의 자로써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로 새로이 利害關係를 취득한 자에 限한다. 예컨대 轉得者擔保權者制限物權者押留債權者賃借權者 등이다. 여기서의 제3자에 표의자의 取消意思 표시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判例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3) 立證責任
제3자의 선의악의에 대한 立證責任은 惡意를 이유로 取消를 주장하는 表意者에게 있다. 이는 善意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轉得한 자는 악의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3. 適用範圍
(1) 身分行爲
家族法상의 行爲(身分行爲)에 관하여는 總則의 詐欺에 관한 제110조는 그 적용이 없으며, 혼인(제816조, 제823조)과 입양(제884조)에 관해 특칙을 두고 있다.
(2) 團體的 行爲
財産法상의 行爲에도 외형신뢰와 신속한 대량거래에 관하여는 착오에서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商法 제320조).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와 같은 행위처분이나 訴의 취하 등 訴訟行爲에 관하여는 判例상 제110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4. 錯誤와의 關係
去來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관한 錯誤나 이에 준하는 錯誤가 欺罔에 의하여 생기는 때에는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의 錯誤에 준하여 取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表意者는 民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한 取消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主 物 과 從 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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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 意 義
각각 독립된 수개의 물건 사이에 한편이 다른 편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다. 여기서 前者를 主物이라 하고, 後者를 從物이라 한다. 民法은 양자를 되도록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용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한다.
Ⅱ. 本
1. 從物의 要件
民法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에 供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라고 규정한다.(民法 제100조 1항)
(1) 從物은 主物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主物 그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 아닌 것, 예컨대 TV, 책상 등은 가옥의 從物이 아니다.
(2) 從物은 主物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從物은 부동산, 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예컨대 주택에 딸린 광은 주택에 대한 從物이며, 주유소의 주유기 역시 주요소에 대한 從物이다.
(3) 主物과 從物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 필요하다. 양자는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따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從物의 效果
(1) 從物은 主物의 처분에 따른다(民法 제100조 2항). 즉 양자는 그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한다. 예컨대 主物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가 있으면 從物도 함께 양도된다. 특히 民法은 主物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從物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제358조)
(2) 民法 제100조 2항은 强行規定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特約으로 從物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權利에 대한 主物從物의 關係
民法 제100조가 규정하는 主物從物은 물건끼리의 관계이지만, 그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예컨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되고,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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