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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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물남용의 개념(오용, 의존, 중독)

Ⅱ 약물의 종류와 증상

Ⅲ 약물남용의 과정

Ⅳ 약물남용의 원인

Ⅴ 약물남용의 실태와 사례

Ⅵ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및 대책

Ⅶ 청소년 약물남용 관련 법규

Ⅷ 느낀 점

본문내용

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예방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올바른 약물사용법을 지도하고 약물남용의 대한 설명과 거절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교육한다.
㉧ 마약류 퇴치 및 약물남용예방 정책을 계획 수립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노력한다. 학교당국, 학부모회, 지역사회, 교육위원회, 치료기관, 민간단체등이 상호 필요한 도움을 주며 일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발달시킨다.
④ 학생의 역할
㉠ 술, 담배 및 기타 약물의 효과와 약물이 왜 위험한가를 배우고, 약물을 시도 해보라는 압력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운다.
㉡ 술, 담배 및 약물이 해롭다고 하는 지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그들도 약물에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약물사용을 전파시키는 학생이나 밀매자를 부모나 학교 당국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⑤ 주변의 역할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등에서는 전문가를 파견 계몽교육 및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가 약물 오·남용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Ⅶ 청소년 약물남용 관련 법규
1.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배포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제26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배포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 제3항)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규정(제20조 제1항)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4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종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수수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7호)
3. 유해물질관리법
유해물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7호)
Ⅷ 느낀 점
우리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또 병리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좀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의 해결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모든 청소년의 문제의 해결방안이 그렇듯이 치료가 있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해서 오랜시간 사회각계(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등) 에서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약물남용행위를 억제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말해보면 먼저 교육계에서는 약물남용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약물남용행위를 억제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학! 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인 아닌 진정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조계는 남용되는 약물의 구입을 법적으로 억제하는 법적 제재의 강화해야하며, 사회적으로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조정하는 것을 엄격하고 막고 오히려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계몽활동으로 약물남용 유발 요인 등을 제거하고 약물남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련된 기관과 시설을 확충하여 더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아 빠른 치료가 이뤄져야하고 여러 대안 프로그램의 개발로 올바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런 청소년들이 마약과 담배 환각제에 찌들리게 될 때 우리의 미래 역시 찌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의 영혼이 더 이상 유해약물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전국민적으로 의식이 전환되어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 방법
구분
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
크기
색상
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상표 면적의 1/20 이상크기의 면적으로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19세미만 청소년
에게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의 기재
바탕색과 보색
담뱃갑 뒷면
부탄가스
제조업자
수입업자
본 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
(공업용)
제조업자
수입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함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고시한
약물
제조업자
수입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표 면적의 1/10 이상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제5호의 약물 또는 물건 중 당해 약물이나 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의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청소년 문제행동론(학지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hallym.ac.kr/~krseong/board/main/attach/논문2.hwp
가우리정보센터 < GBC >
건강매거진(2001년 7월호 약물남용 예방)
http://www.kyci.or.kr/ 상담자료실 사례중
  • 가격1,5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5.11.09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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