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양에 대한 이해
1. 입양의 개념
2. 입양사업의 의의
3. 입양의 필요성
4. 입양의 형태
5. 입양의 구성요소
Ⅱ.입양의 발생 원인 및 입양의 현황
1. 입양의 발생 원인
2. 입양의 절차
3. 입양의 현황
Ⅲ.입양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입양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2. 입양 후 서비스의 문제
3.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입양의 개념
2. 입양사업의 의의
3. 입양의 필요성
4. 입양의 형태
5. 입양의 구성요소
Ⅱ.입양의 발생 원인 및 입양의 현황
1. 입양의 발생 원인
2. 입양의 절차
3. 입양의 현황
Ⅲ.입양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입양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2. 입양 후 서비스의 문제
3.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있는 육아휴직만이 입양과 출산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관례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육아휴직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산모를 위한 법이므로 출산을 하지 않은 입양휴가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신생아와 양모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결속과 애착관계를 맺고 적응해야 하는 입양가정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8) 입양비용 및 보조
첫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모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알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년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장애아에 포함되지 않는 입양아동 중에서도 수술이나 혹은 기타 선천적·후천적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1.4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적은 수의 아동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은 양육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들고 있다.
한국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현실은 참으로 치열하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 중 입양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정작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절실한 것은 전업주부의 전폭적인 양육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깃 든 부모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오랫동안 아이들을 맡기는 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비용 또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대리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 인정한다면 시설보호나 위탁보호보다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입양가정이 과다한 공 보육비 부담으로 입양을 망설인다면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 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는 종료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입양홍보회를 중심으로 자조집단이 입양부모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입양부모들과 입양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자조집단의 역할은 입양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며 불임부부가 갖는 상실감, 불안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등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시켜준다(배태순, 2001).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후 더욱 개발해야 하는 입양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에 필요한 단체결성을 요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11)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9년 통일 입양법에서는 1) 6개월 이상 아동을 버려 두거나 1년 이상 다른 자의 보호 하에 두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아동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부모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엔 친모 또는 친부라도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변용찬 외, 1999).
참고문헌 : 김영화 "영아기 입양아의 입양 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논문 1997
자료출처 : http://welfare.nsu.ac.kr
http://www.sungkyul.ac.kr/~pjo/Lecture/13/13-2.hwp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입양의_발달사(완성)_0209290248.hwp
http://www.mpak.co.kr/nak/nak%5Byuhee%5D.htm
http://www.eastern.or.kr/
8) 입양비용 및 보조
첫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모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알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년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장애아에 포함되지 않는 입양아동 중에서도 수술이나 혹은 기타 선천적·후천적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1.4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적은 수의 아동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은 양육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들고 있다.
한국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현실은 참으로 치열하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 중 입양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정작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절실한 것은 전업주부의 전폭적인 양육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깃 든 부모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오랫동안 아이들을 맡기는 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비용 또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대리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 인정한다면 시설보호나 위탁보호보다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입양가정이 과다한 공 보육비 부담으로 입양을 망설인다면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 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는 종료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입양홍보회를 중심으로 자조집단이 입양부모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입양부모들과 입양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자조집단의 역할은 입양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며 불임부부가 갖는 상실감, 불안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등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시켜준다(배태순, 2001).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후 더욱 개발해야 하는 입양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에 필요한 단체결성을 요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11)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9년 통일 입양법에서는 1) 6개월 이상 아동을 버려 두거나 1년 이상 다른 자의 보호 하에 두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아동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부모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엔 친모 또는 친부라도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변용찬 외, 1999).
참고문헌 : 김영화 "영아기 입양아의 입양 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논문 1997
자료출처 : http://welfare.nsu.ac.kr
http://www.sungkyul.ac.kr/~pjo/Lecture/13/13-2.hwp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입양의_발달사(완성)_0209290248.hwp
http://www.mpak.co.kr/nak/nak%5Byuhee%5D.htm
http://www.easter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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