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성매매와 교정복지- 성매매관련 개선방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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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정의와 개념
2. 성매매의 배경과 역사
3. 성매매의 유형

Ⅲ. 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성매매 규모
2. 청소년 성매매 급증
3. 그릇된 성의식에 따른 성매매 급증
4.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Ⅳ. 성매매와 교정복지
1. 성매매관련 교정복지의 필요성
2. 성매매관련 교정복지시설(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현황
3.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Ⅴ. 성매매방지특별법
1. 정의
2. 법률규제(안)
3.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비교
4. 문제점
※판 결

Ⅵ. 성매매관련 개선방안(대책)
1. 교육
2.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지원 강화
3.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4. 민간단체 연계

Ⅷ.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극적으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도소에서는 감옥에 있는 전직 성매매여성들에게 상담 등의 개인적 지원을 하여 재유입 방지와 탈성매매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홍콩 아프로(AFRO)의 경우 현직 성매매여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인권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매매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현장접근 서비스 확대
현장접근 서비스를 통해 에이즈, 성병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간단한 응급 치료 기회와 피해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성매매여성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성매매여성에게 제공되는 현장 서비스는 건강 검진, 긴급 치료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구비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련 책자와 에이즈 및 성병관련의 홍보물을 전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전화카드 혹은 안내장을 배포하여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방문센터 설치 운영
전현직 성매매여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휴식공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복지상담원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개인의 특성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제공해야 하며, 지원서비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프로그램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4) 전문 프로그램 센터 운영
성매매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벗어난 사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성매매 관련 전문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5) 법률 서비스 담당팀 운영
현재 일부 법률가의 자원활동으로 ‘한소리회’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주나 업주를 고발하고 싶어하거나 부채 관계로 협박을 받는 성매매여성에게 폭넓은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 담당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3.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최상의 범죄 대책은 공평하고 지속적인 법 집행에 있다”는 것은 형사 정책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의 “집행 의지”라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성매매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도 성매매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 2003년 ‘성매매방지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성매매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전국 69개 집창촌을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집창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128개 경찰서 담당경찰관 534명 중 356명을 여경으로 교체하고 경찰서 여성 상담실을 성매매여성 상담 및 조사실로 개편 운용하기로 했다. 상담조사실내 진술녹화 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청사 내에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 성매매여성과 관련된 긴급구조 요청이나 피해신고접수 등을 일원화해 신속히 대처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의료 지원까지 24시간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한다.
4. 민간 단체 연계
성매매 방지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다. 특히 금지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여성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 활동이나 지원 활동에서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민간단체는 전/현직 성매매여성 및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민간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정의부터 대책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막연한 이론만을 펼쳐 왔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내려박고 있는지, 또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알게되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온 나라가 들썩한 이때에 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서 단지 빤짝하는 선거 표몰이의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의 깊게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로 할것이다. 성매매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을 돈을주고 사는 노동의 의미와는 다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의 종족을 유지할수 있는 성을 매게로 하여 돈을 주고 판다는 행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해야 할 것이고, 성매매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 교정복지론, 학지사, 최옥채 저, 2004
* http://www.daeguwomen21.or.kr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 http://www.moge.go.kr(여성부)
* http://www.ildaro.com (여성저널“일다”)
* http://www.naver.com/ 뉴스기사, 성매매법안관련 국정브리핑기사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
* http://www.wom-survivo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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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5.11.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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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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