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간질의 올바른 이해와 장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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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질의 정의 및 기본정보
2. 간질의 특성
.1) 간질의 원인
2) 간질의 유발요인
3) 간질(발작)의 분류
3. 간질의 응급처치 및 치료
4. 간질의 장애 판정 및 장애등급기준
5. 간질에 대한 편견과 정책적 문제점과 요구
6. 간질장애인의 법적 위치

Ⅲ. 결론및 제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더구나 이 일은 건강과 직결된다
④ 간질장애인의 취업문제
취업은 생계와 관련이 있지만 나아가 건강과 미래와 연관이 된다
⑤ 민법에서의 차별문제
간질이 이혼사유에 들어있는 것은 악법이다
6. 간질장애인의 법적지위
1) 간질과 헌법상의 기본권
우리 현행 헌법은 국민 누구나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선언, 보장하고 있는 바, 간질병을 가진 사람도 역시 자신의 존엄권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행복을 설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이루어 나갈 권리를 가지며, 국가 사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다수의 횡포로써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간질병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세의 경중과 최근 발작여부 등을 무시한 채 운전면허를 교부치 않는다든지 이혼사유 내지 해고사유로 삼아 개개인의 정상 적인 사회경제 생활을 불가능케 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아래에 게시하였다.
① 간질과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경련성 간질환자로 전산망에 등재된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는 최종 경련성 간질 발작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최종 간질 발작 후 2년 이상 재발이 없고 약물복용 또는 지속적인 치료시에는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요강)
② 간질과 이혼사유
증세가 매우 경증이어서 경련 발작시에도 남이 잘 느끼지도 못하거나 수초간 몸을 약하게 떠는 경우등에는 배우자가 보통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치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분히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중증환자가 과거에 매우 심한 경련성 발작으로 정신까지 잃은 적이 있다하더라도, 최근에는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간다고 할 경우는 위의 경우와 또 다르나 그러나 결국 부부사이의 애정과 이해의 정도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③ 간질과 취직결격 내지 해고사유
국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는 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정신계통에 관한 환 자 중 정신지체자, 마약중독자 외에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간질환자인지 여부는 남자의 경우 군입대 신체검사사나 군복무기간에 간질이 발작하여 의사가 제대한 때에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바, 병무 기록상 간질 환자로 나타난다고 하여 공무원 채용시에 무조건 불합격 판정을 한다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위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으로 최종 발작이 언제였고, 증상이 심한가 아닌가에 관해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고 또 신규 임용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개인별로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위험물을 관리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중증의 간질환 환자는 경련 발작 중 불의의 사고를 입을 수도 있어 채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무분야등에서는 증상의 정도와 고객과의 접촉을 수시로 요하는 업무냐 아니냐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환자의 증상이 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느냐 여부에 따라 채용, 해고가 좌우된다 할 것이다.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 및 장애인 채용기준 의무화 등의 추세에 비추어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증의 간질환자가 지속적인 약물투여등으로 발작없이 살아갈 때, 이를 보통의 병역자 중의 하나로 보고 이해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며, 직장에서의 해고, 운전면허증 미교부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 기회를 박탈하여 간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환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않될 것이다. 간질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 소지가 생겼을 경우 간질병을 가진 사람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법적 사회적인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는 권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Ⅲ. 결론 및 제안
어떠한 상태를 두고 그것이 ‘질병’인지, ‘장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엄밀히 말하자면, ‘질병’은 치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질을 질병으로만 생각해왔다. 더구나 아주 몹쓸병 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간질을 질병으로만 보는 것은 간질의 특성상 너무 단순한 시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질은 질병과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치료에 따라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장애의 중증도가 변화하기는 하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그로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질이 새롭게 내부장애 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사회활동, 병에 대한 치료 등으로 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 그와 함께 우리 사회가 간질장애를 바라보는 인식도 변해야 할 것이다. 간질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간질장애우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Ⅳ. 참고 문헌
장애인 복지 실천론 (김미옥 2004)
http://www.dkclinic.co.kr/
http://kr.geocities.com/sm2085/epilepsy6.htm
http://kr.geocities.com/sm2085/epilepsy2.htm
http://annachok.0za.to/
보건복지부 2003. 7월 장애판정기준
보건복지부 토론회 자료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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