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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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1. 낙태의 개념-----------------------------------3
2. 낙태의 원인----------------------------------3-4

Ⅱ.형법상의 낙태죄
1.체계
(1)의의-----------------------------------------4
(2)낙태죄의 체계----------------------------------5
(3)보호정도-------------------------------------5-6
(4)객체-----------------------------------------6
2.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권에 입각한 낙태입법-----------------6-7
(2)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낙태입법-------------7-9

Ⅲ. 모자보건법
1. 개관-------------------------------------------9
2.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정당화 사유
(1)정당화 사유----------------------------------9-10
(2)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정당화 사유의 문제점-------10-12

Ⅳ. 현행 낙태 관련법의 문제점
1. 형법의 낙태죄 구성요건----------------------------12
2. 형법의 문제점---------------------------------12-13
3.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한계-----------------------13
4. 형법의 실효성 제고----------------------------13-14
5. 실효성 없는 법의 효력-------------------------------14-15

Ⅴ. 결 론------------------------------------------15

<참고문헌>----------------------------------------16

본문내용

혼인빙자간음죄에 의해 임신된 경우까지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사회적 적응을 인정하지 않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점, 낙태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낙태 전에 상담을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낙태의 허용기간이 28주나 되어 태아의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3개월까지만 자유로운 낙태가 허용된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규정(사실혼 관계도 포함)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미혼남녀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태문제를 법의 적용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혼관계에서의 낙태는 모두 불법적인 범죄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빠른 개정이 요구된다.
4. 형법의 실효성 제고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법에 의한 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검찰연감(대검찰청. 2000)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소되는 율은 일반적인 형법범의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대검찰청,「검찰연감2000」, 2000.
에서와 같이 낙태죄로 검거된 건수가 98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년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추정하는데 비해 실제 검거된 건수는 50여건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형법범의 기소율은 평균 25%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낙태죄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로 볼 때 낙태의 법적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 예로 낙태에 관한 입법형태와 낙태죄의 처벌에 관한 각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낙태 관련 법규정이 너무 허용적이거나 허술해서 낙태가 만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면에서 법제유형보다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고, 피임과 성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이 남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태를 감행하기 전에 다시 숙고해 볼 수 있는 상담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가 하는 사회적 여건과 관련된 사항들이 낙태를 실행에 옮기는 낙태율과 관련에 깊은 것으로 보인다.
5. 실효성 없는 법의 효력
1) 제정된 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이라고 해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이라고 해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법이 강제규범으로서 발동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법이 실효성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법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허영희, 「생활법률들어가기」, 법문사, 62면.
2) 법규범은 실효적이기 전에 이미 효력이 있다. 법원이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원은 동시에 법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법규범은 그것이 곧 준수되고 적용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갖게 되면 또한 이미 실효적이다. 왜야하면 법규범이 나중에 비로소 적용되더라도 법률침해의 효과는 법규범이 효력을 갖게 된 직후의 시간에로 ‘미치게’ 된다. 만약 법규범이 준수되고 적용됨에 의해서 비로소 실효적이 된다면 그것은 준수 내지 적용되기 전에는 실효적일 수 없다. 법률침해의 효과가 법규범이 효력을 갖는 직후의 시간에 ‘미치게’ 된다는 것은 법규범이 효력을 갖는 즉시 벌써 일정한 제재가 지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다, 당해 기관들이 제재들을 사실로 지시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상의 지시와 집행이 실효성이며, 제재가 지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규범의 효력이다. 이에 덧붙여 합헌법적 효력을 갖게 된 법규범이 구체적 사례에서 침해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 사실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례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면, 그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 있다. 한스칼젠,「법의 효력과 실효성」,『서울대학교 法學』제44권제4호, 381-382면.
Ⅳ. 결론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굳이 헌법이 아니라도 자연법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의학적으로 태아가 독립적 생명체임이 밝혀진 198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다. 오래 전부터 낙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서구사회나, 세계적인 낙태 찬성론자 조차도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를 처벌하는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볼 수 있다. 태아도 태어난 사람과 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것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한다면 산모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자신의 선택권을 강탈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모의 선택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산모에게나 태아에게나 불합리한 일 일 것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보호법익이지만 산모의 선택권이나 자기결정권 또한 인정해야 할 보호법익일 것이다.
튼튼한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기른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모자 보건법은 강간과 준 강간, 모체의 건강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낙태를 인정함으로써, 낙태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미성년과 혼인하지 않는 여성의 낙태는 인정하지 않는 점이나,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때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점 등은 개정의 여지가 있다. 형법상의 낙태죄의 처벌규정은 인간생명 존중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낙태죄의 처벌규정이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당위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폐지보다는 여러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에 환경에 맞추어 낙태법을 보안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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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3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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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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