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 테러공조와 반테러정책-테러방지법안 논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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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한국의 對테러공조
1.국내조치.
2.對테러 국제공조

Ⅲ.한국의 反테러정책
1.反테러정책의 내용
2.反테러정책의 문제점

Ⅳ. 테러방지법안 논란과 시사점
1.테러방지법안의 要旨
2.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3.테러방지법안 논란의 시사점

Ⅴ. 맺음말.

본문내용

별로 테러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국가정보원법 제6조)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법안 제5조 제6항),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제7조 제2항)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테러진압을 위하여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테러센터의 장은 이 특수부대의 장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4조). 또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을 지원하여 불심검문·보호조치 및 위험발생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군병력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군병력을 지원한 후 국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군병력을 철수하도록 하였다(제15조).
이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그런데 위에서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14조는 국회에 대한 통보조차도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부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출동한 특수부대 또는 군병력들은 검문검색 등 민간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3. 테러방지법안 논란의 시사점
먼저 법안의 실체적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율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체계의 문제로 테러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의 권한 집중을 막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절차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테러라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테러대책 - 법·제도의 정비 등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맺음말
지금까지 우리 反테러정책과 그 문제점,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反테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면, 첫째, 조직면에서 對테러리즘 조직은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총괄적인 기구이어야 한다. 미국의 ‘본토안보국’과 같이 우리도 보다 강력한 리더쉽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상황별기관별로 분산된 체제를 통합하는 효율적인 총괄기구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수행체제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외 관련 작전정보연구기관을 연결하는 對테러리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테러리스트 활동을 감시하고, 테러 및 對테러 관련 기술동향 등의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행수단 면에서는 대량파괴무기(WMD)를 포함한 현실적인 위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연합 방위체제에 對테러전 협력 및 대응을 제도화하여 대량파괴무기를 이용한 슈퍼테러 (Super-terrorism)와 사이버테러(Cyber-terrorism)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 발생 이후의 사후적 정책인 대응시의 능력 제고를 위해 대응체계와 전략 및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신속한 복구 및 보상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이 테러 사태 이후에도 안심하고 피해를 극복하고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反테러정책을 지원하고자 다시 17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된다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정부권한 체계에 관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독점적 권한이 아닌 관련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통합적인 총괄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테러리즘이 국제질서와 평화는 물론 인류의 기본 인권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대응책 수립에 고심해 왔지만 완벽한 대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對테러리즘 정책의 주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와 법질서의 유지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對테러리즘에 대한 정책 발전과 단호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가 요망된다.
< 參 考 文 獻 >
윤우주, “한국의 對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테러리즘과 문명공존」,한국국방연구테러관련 학술회의 보고서), 2002.
대한민국 국회 법률정보검색 http://search.assembly.go.kr/law/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안 보고서,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http://minbyun.jinbo.net/minbyu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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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6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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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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