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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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 개괄
1. 들어가며
2.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1)사립학교의 법적 개념
2)사립학교의 종류
3)사립학교의 헌법적 지위
4)사립학교법 조항 분석
5)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외국의 사례

Ⅱ.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1. 헌재의 교수재임용제 헌법 불합치 선고
2. 재임용 탈락현황
3. 교수재임용제』와 기간제임용제
4.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Ⅲ.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진행
2.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종단체들의 입장

Ⅳ.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와 문제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해고한 뒤 상지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폐교된 4년제 대학은 오직 원주대학뿐이라는 점에서 이 조치의 예외적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김문기는 1981년에는 상지학원의 정관을 변경하여 자신을 설립자로 기록했다. 1980년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지지한 전조영 교수를 사상범으로 몰아 법정에 서게 된 김문기는 1986년, 강사채용에 1천만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학생들을 용공으로 조작한다. 그해 10월14일 밤 상지대 본관 앞에는 “김일성 수령님”, “가자, 북의 낙원으로!” 등등의 내용을 담은 매우 불온한 유인물이 살포되는데, 이 유인물은 학생들이 뿌린 것이 아니라 김문기의 사위인 기획실장의 주도 아래 교무처 직원들이 살포한 것이다. 학교비리의 진상규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재단쪽이 공권력을 끌어들여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김문기 일가의 족벌경영 과정으로 인해 상지대학교는 도민대학으로 출발한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김문기는 이후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권력과 밀착되었으나,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단행된 사정개혁 당시 사학비리와 반사회적 범죄로 구속되었다.
5. 덕성여대
원래 덕성여대는 독립운동가이고 여성운동가인 차미리사 여사가 건립하였으나, 차미리사 여사가 세상을 떠날 때 학교를 후배인 송금선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송금선은 덕성학원을 사유물로 취급하여 자신의 아들인 박원국에게 물려주었다. 박원국의 지배하에 덕성여대는 가장 악질적으로 교수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해직시켜왔다. 1991년 성낙돈 교수 재임용 탈락에 이어 1997년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2001년 남동신 교수 등 5명의 재임용 탈락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박원국은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이후 전개된 학내 분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그동안의 비리 146건이 적발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2001년 초 승인취소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의 승인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내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박원국의 복귀로 덕성여대 민주화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고, 재단에 밉보인 비판적 교수 5명이 해직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Ⅴ. 결론
얼마전 동아일보 사설은 사학법인측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의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독지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사학의 자주성이란 외부세력으로부터 지배나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위법인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보장범위 내에서이며, 더구나 내부통제를 배제하는 설립자 개인의 독단적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란, 최선의 교육 실현은 교육전문가인 교원을 중심으로 학습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문가 집단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교육활동 자체를 지배하게 될 때 교육은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이미 선진국들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우리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도 그러한 맥락이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국공사립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미 출연된 재산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출연한 자연인과는 구별된다. 특수법인으로서의 학교법인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도 면제받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에 소속된 공적 기관인 학교는 설립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더욱이 사유재산권조차도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지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윤추구를 위한 사기업인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공익을 위해 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적 학력이 인정되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는 말할 나위가 없다. 법인측은 사학의 자주성을 법인의 자주성으로만 오해하고 있다. 법인의 자주성은 재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출연재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학교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사회의 구성을 폐쇄적으로 하는 한 법인은 출연재산의 유지관리권만 가져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자 한다면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길이다. 또한 설립자의 건학이념이란 것도 국민의 교육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학교자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건학이념의 침해라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0조의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지 법인에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영리목적의 사기업체의 경우에도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를 위해 각종 법적 통제를 받으며, 국고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더욱 강한 공공성 감독을 받는다.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로부터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를 대신하여 졸업자격까지 인정하는 사립학교에는 더욱 강한 공공성이 요구된다. 요컨대 사립학교는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미 공교육을 위해 출연된 독립된 공익재산이며, 이윤창출을 위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책임을 대신하는 공(교육)기관이다. 따라서 그 운영은 설립자 개인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며 교육 목적이라는 공공성을 위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의 교육책임을 대리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들의 교육권의 보장을 통한 교육목적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사립학교법 편람. 박재윤 외. 한국문화사. 2003
사립학교법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이종만. 교육과학사. 2001
전문대학의 위상과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박거용, 정기학술대회15권, 2004
사립학교법 운영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비평, 임재홍, 민주법학22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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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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