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시효(時效)
1. 의의
2.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
◈ 시효(時效)의 종류
1. 사법상
2. 행정법상 - 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3. 형사법상
1. 의의
2.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
◈ 시효(時效)의 종류
1. 사법상
2. 행정법상 - 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3. 형사법상
본문내용
다(예산회계 법 98조, 국세기본법 28조, 관세법 26조 1항, 농촌근대화촉진법 53조, 지방세법 50조 등). 또 행정법상의 시효는 시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당 사자의 원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형사법상
① 형(刑)의 시효(時效) -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된 형이 소 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
② 공소시효(公訴時效) -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
※ 다 같이 형사시효이지만,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한 뒤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실체 법상의 제도이고, 공소시효는 형의 선고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법상의 제도이다. (형법 77~80조, 형사소송법 249~253조)
3. 형사법상
① 형(刑)의 시효(時效) -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된 형이 소 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
② 공소시효(公訴時效) -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
※ 다 같이 형사시효이지만,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한 뒤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실체 법상의 제도이고, 공소시효는 형의 선고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법상의 제도이다. (형법 77~80조, 형사소송법 249~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