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및 수산물의 교역에 따른 식량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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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시장접근문제에 관한 최근 국제동향
1. 보조금
2. 관세인하
3. 비관세장벽

Ⅲ. 수산물의 교역과 식량안전

Ⅳ. 식량안전 주요사항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입장

Ⅴ.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Ⅵ.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으며, 식품위생법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수산업법 등 4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완제품 상태의 품질향상만을 주력하는 체계를 가진 기존의 “수산물검사법”은 HACCP제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수산물에 대한 HACCP 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정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에 대응한 체계적인 제도의 확립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수산가공업계의 영세적인 여건상 독자적으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업계학계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업계의 현실에 맞는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HACCP의 조기정착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HACCP의 도입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각 식품업체의 시설설비투자부족 및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HACCP 관리체제 구축이나 실질적 운영에 많은 헛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HACCP제도를 전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적용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적용업체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마련하므로써 업체의 자발적인 적용을 유도하는 자율적인 지정제도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수출패류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위생관리제도가 식품산업계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제도의 원리 및 적용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상항 및 추진방향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각각의 업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위생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정부는 기존의 어떠한 제도보다 그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과리제도를 수산물에 대한 국민 보건위생 안전확보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수산물의 수출증대, 국제시장확대 및 경쟁력 강화의 근간으로 삼을 계획으로 있다.
Ⅵ. 결 언
현재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문제화 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수산물에 있어서 유전자변형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가는 EU로서 1990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모든 생물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전제로 전문 24개 조항으로 Biosafety Protocol을 제정하고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 5월부터는 GMO의 labeling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생산단계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및 인근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되는 등 수산물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물의 생산출하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위생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식품위생과 관련의 우리 나라의 노력은 더욱 진전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그 동안 수산물 순수출국에서 2001년 들어서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이 그 만큼 더 크진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 그러나 위생관리와는 다르게 WTO 뉴라운드는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에 더 큰 비중이 모여지고 있고,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도 더 크다.
현재 WTO 농업협상을 보면, 기존에는 “비교역적 관심사(NTC : Non-Trade Concerns)가 협상초안에 제외되어 있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일본EU노르웨이 등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따라 주요 협상대상 의제에 추가되었다. 즉, 식량안보식품안전농촌개발 등의 비교역적 특성이 의제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홍수방지, 수자원확보 등과 같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중이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농업부문의 선례와 같이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중시, 식량안보측면의 강조, 식품안전의 중요성, 어촌개발의 중요성 등을 국가적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 주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관세인하의 단계적 인하 혹은 중요 품목에 대한 차별성 부과, 생계 위주의 영세어업국에 대한 특혜,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에 대한 존속 등을 WTO 뉴라운드에서 관철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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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to.org
http://www.oecd.org

키워드

수산물,   식량,   비관세,   WTO,   관세인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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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5.11.1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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