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헌법
1 헌법 제34조
2 헌법 제10조

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법적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2 추상적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Ⅲ 판례
1 일본의 판례
2 우리나라의 판례

Ⅳ.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인 권리: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
(1)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한 권리
(2) 사회보장을 청구할 권리
2 각종 사회적 재해에 대한 보장청구권 보장의 이념
(1) 의 의
(2) 각종 사회적 재해를 당한 자의 재해보장청구권
(3) 생활무능력자의 기본생활보장청구권
(4)특별보호대상자의 특별한 보호청구권
(5)기타 사회보장청구권
1>의의
2>취업청구권
3>재해예방청구권
3 절차적 권리
(1) 사회보장쟁송권
(2) 사회보장행정참여권
(3) 사회보장입법청구권
(4)손해배상청구권
1>공법상손해배상청구권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위와 같은 특징은 생활곤궁의 실상이나 최저생활에 필요한 수요의 정도범위를 확인할 필요에서 필연적으로 담당행정기관에의한 자력조사의 절차를 요구한다.
(4)특별보호대상자의 특별한 보호청구권
국가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자, 즉 아동 노인, 장애인등은 특별한 보호청구권을 가진다.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아직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광의로 해석할 때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협의로 해석할 때에는 사회보험공적부조 등과 함께 사회보장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별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노인복지심신장애복지 등으로 표현한다.
(5)기타 사회보장청구권
1>의의
사회보장청구권은 위에서 설명한 3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은 사회보장청구권이 각종 법률에서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2>취업청구권
노동능력 있는 자는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청구권에 의하여 2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는 노동력을 제공할 분야 즉, 취업의 기회를 계속 확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3>재해예방청구권
사회보장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보장인 사후 보장이 원칙이지만, 국가는 반드시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부터 재해 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각종 사회적 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청구권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적인 급여나 행정적인 서비스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사회보장이 요구되고 국가는 계속적으로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 도입한 개호보험 개호(介護)보험제도는 일본에서 지난 2000년 4월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의료보험과는 구분되는 노인만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포괄적 의미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급여와 본인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지방 22.5%) 등으로 조달된다.
이다.
3 절차적 권리
(1) 사회보장쟁송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국가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에는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말한다. 특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그 대표성전문성공정성민주성중립성등의 요청 때문에 사회보험을 관리운영하는 행정관청 또는 특수법인이 자체적으로 심사기관을 두고서 권리구제절차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리구제절차가 일반적인 행정심판을 갈음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 제88조, 고용보험법 제 77조등 참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에서처럼 이의 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별도로 심사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앞서 취해지는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노인복지법제50조, 장애인복지법제7조 모자복지법제28조 등 참조).
이외에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인 행정관청의 처분을 통하여 구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큰 비중을 갖게 된다. 노인복지법상의 노령수당의 지급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판결례는, 비록 사회보장법적인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법원에서 다투어질 여지를 최초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판 1996.4.12, 95누7727 참조.
그리고 행정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재판상 사회보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법규가 행정적 구제나 사법적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특별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형태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쟁송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입장(헌재결 1997.5.29, 94헌마33)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의도과를 이유로 실체판단을 하지 않았던 그 이전까지의 소극적인 입장(헌재결1992.6.9, 92헌마105)과는 구별된다.
(2)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행정은 전문적기술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많다. 구체적인 급여기준의 결정 등에 있어서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행정절차에 지역주민 등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사회보장입법청구권
사회보장을 실현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된 법률이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보장의 입법 혹은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손해배상청구권
1>공법상손해배상청구권
국가의 적법적인 사회보장의무의 미이행이나 해태 혹은 불법적인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서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사회보장법 이학춘 대명출판사 2000
사회보장법 박승두 중앙경제사 1997
사회보장법 김유성 법문사 2002
  • 가격1,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3.13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165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