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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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법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본문내용

도)
·재해손실공제 : 사업용 자산가액의 30%이상을 상실한경우
8. 양도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과 전세권(등기여부불문), 부동산임차권(등기된경우만)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 골프, 콘도, 헬스, 고급사교장
·주식 : 상장주식, 코스닥은 비과세, 비등록주식은 모두 과세, 대주주양도도 양도세 과세
-대주주 : 총발행주식의 3%이상,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변제에 충당 한 경우(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는 수용이나 경매는 양도로 본다)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 주택 : 가족집단, 배우자 없어도 1세대
(거주자 연령이 30세이상, 종·퇴·산·양·소득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 배우자의 사망·이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 일시적 2주택은 1년이내 양도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정문화재인 주택, 농어촌주택,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특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2주택 2년내까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분할,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6억초과부분은 양도소득세
제3절 기준시가
·토지 : 일반지역(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공시지가 *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건물, 공동주택 :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상속세 맺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국세청장이 정하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특정주식 A,B 일반주식 :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가액(1개월)
·비상장, 비등록주식 : 상증세법 준용
제4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원칙(기준시가), 예외(투기거래 또는 신고한 경우)
-기타자산, 일반주식(실지 거래가액)
-실지양도가액 :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시는 시가에
의해 양도가액 계산
-실지취득가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가초과액제외),현할차포함,
감가비,현할차상각액은 차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추계조사 결정 특례
-대상 :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적용순서 : 양도가액 : 실지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감가상각비, 현할차 고려
-필요경비 계산공제 : 토지(3%) 건물(3%) 부동산(7%) 위이외(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과 양도차손의 통산
-양도차손도 같은 그룹내에서 공제하게 되며,
양도소득기분공제도 250만원씩 적용하며, 기본세율도 같은 그룹내에서 적용
·양도소득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3주택으로서 60%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미등기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3년이상∼5년미만 : 양도차익의 10%(1세대 1주택 고가주택중 기준면적 미만주택) 양도차익의 10%(위이외의 토지와 건물)
5년이상∼10년미만 : 양도차익의 25%(1세대 1주택 고가주택중 기준면적 미만주택) 양도차익의 15%(위이외의 토지와 건물)
10년이상 : 양도차익의 50%(1세대 1주택 고가주택중 기준면적 미만주택)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으면 무조건(250만원)신청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먼저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감면소득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공제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공제하고 양도소극 기본공제는 그룹별 250공제
9. 종합, 퇴직, 산림 소득세의 납세절차
·기장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미납부, 미달납부 원천징수세액 * 10%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는 당초부과 가산세의 50%감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둘 중 많은 금액
같을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중 부, 사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1.1∼6.30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한세액, 원칙은 전년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11.30까지 고시서 발부에 의한 징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세액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처분한 경우 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100만원넘으면 분납가능, 매매차익없어도 신고는 해야함.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여정신고시 납부세액 고제액 = 신고납부한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10%
·원천징수세액 : 특정비실명 채권(15%) 직장공제회반환금(기본세율:연분연승법)조특법상 분리과세(10%,15%)비영업대금의 이익(25%) 조특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5%) 위료보건 인적용역(3%)접대부봉사료(5%)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연말정산)일용근로자(9%)갑종근로소득(간이세액표적요한후 연말정산)사적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5%)기타소득금액(20%5억초과시30%)
-지급시기의제 : 할인매출일과 약정에 의한 상환일중 선택 이외는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미지급(처분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
·과표의 확정신고와 납부
-5.1∼5.31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확정신고안해도 되는자 : 근로소득만있는자, 공적연금소득만있는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퇴직소득만 있는자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사망자의 과표신고 해야한다.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초과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수 있다.
2000이하시 1000만초과 금액만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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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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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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