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의 산재보험과 미국의 산재보험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대법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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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일본의 산재보험과 미국의 산재보험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대법원, 뉴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 산재보험제도】
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 일본 산재보험제도】
1.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사회적응프로그램 유형
1. 직업보건 서비스 (Occupational Health Service : OHS )
1) OHS의 개요
2) OHS 서비스 체계
3) OHS 프로그램
(1) 산재예방
(2) 장해예방을 위한 활동들
(3) 위급상황
(4) 사례관리
(5) OHS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지침들
2. 직업재활서비스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1) 직업 재활 서비스의 의미
2) 직업재활 공급자
3) 산재 근로자의 노동 시장
(1) 초기 개입 서비스
(2) 노동 능력에 대한 평가
(3) 직업 재활 계획 개발 서비스
(4) 직업 재활 계획 이행과 서비스 감시
3. 직업훈련 프로그램 (Work Hardening Program)
1) 직업훈련의 의미
2)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3)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급자
4)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의 직업재활상담가의 역할

○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례
1) 기관 소개
2) UBC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3) UBC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1) 통증관리 프로그램 (Pain Management Program)
(2) 신체기능평가(Physical Capacities Evaluation : PCE)
(3) 다양한 훈련치료(Multidisciplinary Treatment)
(4) Vibrasym Driving Simulator (진동 운전 가상실험)
(5) 스포츠, 레크레이션과 통증 (Sports, Recreation and pain)
4. 직장복귀(Return to Work : RTW)
1) RTW의 개요
2) RTW의 의의
(1) 고용주에 대한 RTW 프로그램의 의의
(2) 산재근로자에 대한 RTW 프로그램의 이익
3) RTW 프로그램의 내용
4) RTW프로그램의 공급자
5) RTW 서비스 체계

○ RTW 프로그램 사례
1) RTW를 위한 통증(Pain) 프로그램
(1) Pain 프로그램과 관련된 참여자
(2) Pain의 정의
(3) Pain 프로그램
(4) Pain 프로그램 이후의 합병증
(5) Pain 프로그램의 종료 후 결과
(6) Pain 프로그램 종료 후 직장복귀 (Action Plan)
(7) Pain 프로그램 직장복귀 활동계획의 목적
사례 연구
1) 사례 【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29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사례【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 사례【대전 고등법원 2002 . 12. 12. 선고 2001나8439 판결 손해배상(자)】
산업재해에와 관련한 뉴스
- 뇌.심장질환 인한 직업병 사망자 급증 [주요뉴스, 사회] 2001.03.15 (목)
- 산업재해 손실 한해 7조. 안전이 선진국 지름길 [사회, 기획/연재] 2001.03.27 (화)
- 원전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주요뉴스, 정치] 2001.01.31

본문내용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괄호안 기재부분 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안 기재부분 은 위 같은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선고 97다47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결국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안 기재부분 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재해보상 면책약관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산업재해에와 관련한 뉴스
- 뇌.심장질환 인한 직업병 사망자 급증 [주요뉴스, 사회] 2001.03.15 (목)
뇌혈관 및 심장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1997년 이후 4년간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는 모두 2천9백 45명으로 이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5백47명으로 53%, 진폐 사망자가 1천2백69명으로 43%를 차지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사망자는 97년 3백98명에서 98년 2백36명, 99년 4백20명, 지난해 4백93명으로 98년 이후 2년간 1백9%나 증가했다.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직장인들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뇌혈관 및 심장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업(28%) *제조업(25%)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추락(48%) *롤러 등에 손발이 끼는 것(21%) *감전(14.2%) 등의 순이었다. 사망 원인 중에는 구조물이나 기계장치, 설비불량 등 기술적 원인이 38.5%로 가장 많았다. 안전지식 부족이나 작업방법 교육 불충분 등 교육적 원인이 38%, 작업준비 불충분 등 관리적 원인이 23%였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망재해가 연간3건인 사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 산업재해 손실 한해 7조. 안전이 선진국 지름길 [사회, 기획/연재] 2001.03.27 (화)
우리 산업현장은 전쟁터다. 산업재해보험이 도입된 64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5만4000여명 이는 7년 동안 벌어진 월남전쟁에서 사망한 우리 군인 4906명의 11배가 넘는 수준으로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셈이다.
특히 1만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률'은 2.09로 일본 0.37, 독일 0.34 등에 비해 4배이상 높은 실정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322만명으로 인천광역시 인구 311만명보다 많다.
- 원전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주요뉴스, 정치] 2001.01.31
원전관련 방사능 피폭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첫 국내 판정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초 피폭 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정 모씨의 산업재해를 인정, 1억3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이 31일 관계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판정은 사례가 있으나 원전 종사자의 피폭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신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폭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있는 일로 지난 96년 이후 원전근로자 총 15명이 피폭에 의한 암발생 의혹이 있다"면서 "향후 같은 취지의 판정이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9년 사망한 정모씨 유족들로부터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임을 판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 "정씨의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 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아 이같이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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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7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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