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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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4. 공공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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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해당금액이상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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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기준 사이인 경우
☞ (예시) 수급권자가 2인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때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119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8,280만원 미만
부양능력 없음
소득이 187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8,280만원 이상
부양능력 있음
(재산이 8,28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19만원 이상, 187만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
(3)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지급방법은 금전으로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
③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④ 해산급여
조산이나 분만 전,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이나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⑥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키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이나 대여,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의 대여 등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자원사업을 행하는 것.
⑦ 의료급여
1종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미취학 자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보장시설 대상자에서 진료비를 전액이 무료로 지급하고 2종대상자는 일부를 부담
(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생 활 보 호 법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구 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 상 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3년부터 실시)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2002년까지 유지)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 획
<신 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5) 행정체계
국가차원의 기초생활보장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내 기초생활보장심의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화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치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급여기준, 최저생계비 결정, 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 등의 기존업무에 더하여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의 결정사항이 첨가되었으며, 또한 생활보장위원 가운데 기존의 피보호자 대신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대체되었다.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장기준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치단체 차원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의 종류 및 기준설정,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의 수립, 기타 보건복지부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업을 심의, 의결하며, 6-9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참고문헌
김태성 공저,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인재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
http://www.moleg.go.kr/
  • 가격1,8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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