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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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1.序 言
2.위해의 개념(槪念)
3.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4.위해의 수반이 허용(許容)되는 무기사용
5.무기사용의 한계(限界)

-사례연구
1.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태토
2.견해
3.結

본문내용

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위법의 문제와 총기사용관련법규의 충분한 숙지(熟知)는 법령의 명확화와 세분화로써 해결될 수 있다. 사실 여러 개의 복잡한 법규들을 다 외우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초인(超人)이 아니고서는 힘들 것이다. 명확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다. 사격술은 훈련을 하면 높아질 것이고 대체 장비는 예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재원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2. 견해
위의 사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당방위로서의 총기사용이다. 일단 술에 취해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에서부터 흉기의 소지,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만 보더라도 경직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보니 적법(適法)이건 위법이건 판결의 취지(趣旨)가 주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다른 대안은 없었는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여기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비례의 원칙에 적용을 해보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한명인데 경찰은 두 명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을 것이다. 실제로 판결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무기를 가진 인간은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월등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적으로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김씨가 경찰을 직접적으로 위해할 의도는 없고 위협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김씨를 취급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살인상해 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조문에 의거한 3회의 투항명령도 적법하고 총을 사용하기 전에 경찰봉을 사용해서 제지하려 했던 점과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했다는 상황을 뒷받침해준다. 다만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거리(위의 상황을 짐작할 때)에서 충분히 팔, 다리 등을 조준하여 쏠 수 있었음에도 총알이 가슴을 관통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結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 이후 경찰관 총기사용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이 여론의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에서도 총기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총기 사용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신문, 2004.8.13]
경찰이 공권력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경찰관의 총기사용 규정을 완화하고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 중 자신 또는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 피살사건과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경찰 전 직원에게 ‘자랑스러운 경찰에게’라는 제목으로 보낸 격려성 메일을 통해서도 이 같은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 허 청장은 “각종 민형사상 책임이 직원들을 억압하지만 앞으로 총기는 소지가 원칙이고 불소지는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총기사용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절한 총기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판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기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만약 신문기사처럼 총기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면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간결하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 경찰관들이 범죄를 진압할 때 위축되지 않고 사명감있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2005.8 / 논문
「비교 형사 연구원」제7권 1호, 2005 / 발행물
「검찰」통권 115호, 2004 / 정기 간행물
「경찰학 연구」제4호, 경찰대학, 2003 / 발행물
경찰관직무집행법
  • 가격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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