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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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와의 구별

Ⅳ. 부진정연대 채무의 발생원인

Ⅴ. 효력

Ⅵ. 부진정연대채무이론에 대한 비판

Ⅶ.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 유무
1. 절대적 효력 부정설
판례와 같이 변제 대물변제 공탁을 제외하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특히 상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① 상계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출연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우리 민법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고 있어서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취지가 거의 달성될 수 없으며, ③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민법 418조 2항에 의하여 그 1인의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써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서 부당하다고 보아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 긍정설
서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복수의 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제도목적 상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지체(이상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사유) 등은 모두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만족을 주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계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면 채권자는 부당하게 자기 채권의 내용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본다. 사안과 관련하여 보면 원고 갑은 피고 을의 상계주장에 의하여 자신이 을에 대해 부담하는 1050만원의 채무를 면하면서, 피고 병에 대해서는 2200만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3270만원의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본다.
부정설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더라도 채권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데 그쳐야 하고, 상계의 경우도 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을 잃으므로 현실적인 출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사안에서 원고 갑도 자신의 피고 을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해 상계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취지(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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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2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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