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적 소수자]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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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性적 소수자]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양성애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성적 소수자의 정의 및 기원
1. 성적소수자의 개념
2. 성적소수자의 기원 ,역사
3. 성적 소수자들에 관한 용어 정리
ⅱ. 성적소수자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성적 소수자의 발생 원인
2. 성적소수자에 대한 실태와 각 나라의 법적 상황
ⅲ. 종교 윤리학적 측면에서의 성적 소수자
1. 기독교 윤리학적 측면에서 보는 성적 소수자
2. 이슬람 윤리학적 측면에서 본 성적 소수자
3. 불교 윤리적 측면에서 본 음성적 소수자
ⅳ. 윤리학의 두 관점을 통해 바라본 성적 소수자
1. 절대론적 윤리관에 근거한 성적 소수자
2. 상대론적 윤리관에 근거한 성적 소수자

3. 결론

본문내용

치적으로 민감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포스 장관의 보수당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보수당과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민주당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연립 내각의 수반인 본데 빅 총리는 루터 교회의 사제 출신이어서 종교적으로 동성 결혼을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기독민주당의 동료 장관인 하우글란드 문화장관은 ‘두 사람에게 행운을 빈다.’고만 말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기독민주당으로서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마당에 구태여 포스 장관의 결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못마땅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연립 정부의 단합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에서는 1993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성 결혼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단, 입양과 교외에서의 결혼식만은 금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150쌍의 동성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공개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기 꺼리는 포스 장관이지만, 임시 총리가 된 뒤 ‘다른 나라 동성애자들의 권리 신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대체로 동성애자들에 관대하며, 전통적으로 공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이에 따라 언론은 포스의 결혼식을 논평 없이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Ⅲ. 결 론
2003년 봄 제네바,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55년 만에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유엔 인권위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브라질 정부가 제출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결의안은 캐나다와 유럽 국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슬람 국가와 바티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도 강한 압력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의 논리는 동성애가 종교적 교리에 위배되고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성적 지향을 구실로 한 인권 침해를 막고 성적소수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반대자는 성적 지향 자체를 특정 지역과 문화의 도덕과 종교윤리의 잣대로 판단하였다. 1990년대 초반 유행했던 인권의 ‘보편성 - 특수성’ 논쟁이 성 정체성을 둘러싸고 다시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유엔 자유권조약위원회 (HRC)는 1994년에 이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조와 26조의 ‘성(性)’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성적 지향은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천명했고,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여러 번 관심을 표명해왔다. 그리고 고문, 비사법적 처형, 인권옹호자 문제를 다루는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구금 고문 처형당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임을 지적하였다. 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보통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알고 있지만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게 민주주의는 때로 인권 침해의 구실을 제공한다. 성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다수자인 이성애자 중심의 제도이다. 역설적으로 국가는 다수인 이성애자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제도화된 인종차별 제도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한 직후인 1996년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인권 선진국 또는 문명국가라고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서구의 어떤 나라보다도 앞선 용감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 호주제 폐지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는 아직도 남녀의 성 자체에 의한 차별 문제로 씨름중이다. 성적소수자의 인권운동은 ‘편견’과 ‘무지’와의 싸움으로 비유된다. 국가 권력의 ‘무감각’과 ‘무책임’은 이런 편견과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더디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은 보수적인 사회와 관료적인 국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 인권운동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또 다른 인종 차별로 간주하기도 한다. 인류는 20세기 말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됨으로써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제도화된 인종차별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종류의 차별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차별 철폐는 21세기 인류 최대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부인권설에 따르면 인간 존엄성의 표현인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투쟁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은 무지와 편견과의 싸움을 통해 발견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인권 후진국에서 커밍아웃(coming out)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지만 인권선진국에서는 모두의 축하를 받아야 할 사건이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 축복이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이야말로 죄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협했던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내가 아닌 남이기에 또, 나와 다른 모습이기에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굴절된 눈을 통해 그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관용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김영화, 성문화와 성윤리, 한국복지행정학회, 1997.
기시다슈, 성은 환상이다, (주)이학사, 2000.
아링스 필립, 성과 사랑의 역사, 황금가지, 199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현대사회와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최정학,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14호, 1998.5.)
정부효,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 입는 남자, 무한출판사, 2001.
<참고사이트>
http://www.gooyahome.com 구야 홈 닷컴
http://outpridekorea.com 동성애자 인권연대
http://www.medtv21.net/ch4/tgender/chijae4.htm 인터넷 건강지킴이
http://www.kimbee.net 김비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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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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