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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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 구조조정

Ⅱ.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본문내용

1968. 7. 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행하게 되었다. 1969. 11. 10.에 비로소 생활보호법시행령이 만들어졌고,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대통령령 제9495호)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동 법 제정후에도 생활보호수준은 상당기간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구호차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82년에 이르러 생활보호법의 성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단순한 생계구호뿐만 아니라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었는데, 생활보호의 종류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하였다. 교육보호는 저소득층의 경우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하여 교육의 기회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빈곤이 악순환되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의료보험법
종전의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나 동 법의 규정은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의료보호에 관한 부분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1977. 12. 31.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생활보호법 제7조제3항에서는 동법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
(1) 아동복지법
1961. 12. 2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1923년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아동복지문제가 다루어졌고, 8·15해방과 6·25전쟁을 통한 수많은 고아를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이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1. 4. 13.에 종전의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개정하였다. 특히, 이 법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노인복지법
의학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1. 6. 5.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였고,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
1980년 이전에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없이 장애인수용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여 기초생계를 보호하는 데 그쳤을 뿐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981. 6. 5.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후 7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행사, 민간주최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하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과 개·보수를 한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④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견의 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용거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금지하였다.
5). 사회보험 현황
(1) 의료보험 현황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총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94~'98)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20.5%인 반면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국고지원 연증가율 11.6%)에 그쳐 재정불안이 제도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2)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 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 명에 불과하여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미흡하며,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수준인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의 60%로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에 불안요인이 되므로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및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개발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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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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