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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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과 본의 기원
1. 기원
2. 변경

Ⅲ.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
1. 사회적 배경
2.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한 존폐논의

Ⅳ.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 배경
2. 결정내용
3. 동성동본혼인금지에 관한 현행법규 및 특례규정
4. 민법 제 809조 제 1항의 위헌성 여부
5. 외국의 입법례
6. 검토

Ⅴ.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를 밝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의 결론을 내렸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결정에서 적용중지하고 일정시한까지 입법개선촉구를 한 결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위 개정시한 이전에 이루어진 동성동본간의 혼인선고도 민법의 다른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즉시 수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바, 그렇다면 이는 실제의 효과에 있어 위헌결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민법 제 809조 제 1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친족관념의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친족범위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하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나 친족관념에 비추어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89년 민법 일부개정에서 인척의 범위가 4촌 이내로 된 반면에 인척간의 혼인금지범위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개정민법규정에 의하면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은 금지되게 되었다. 즉, 처족인척이 개정 전에는 '처의 부모'였던 것이 4촌 이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형부와 처제간은 인척관계가 되었고 따라서 민법 제8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이 금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입부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4항), 이렇게 되면 자식은 아버지와 성이 다르므로 부계혈족과는 동성동본인 혈족이 될 수 없다. 한편 동성동본인 혈족이란 부계혈족을 의미하고 있었으므로(구호적예규 제 513항 및 제 533항), 모의 혈족과도 동성동본이 안된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입부혼인에 의한 출생자는 처음부터 80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민법은 이성양자를 신설하면서(민법 제784조 제1항)이성양자와 양가의 혈족 간에 혼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가 된다. 그 사이에는 법정혈족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 관념에 의하여 혼인을 금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민법 제8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혼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효력규정에만 규정되고 금지규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있다.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의 혼인 예를 들면 부와 인지도지 않는 혼인 외의 출생녀, 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녀 사이 등의 혼인은 법적으로는 동성동본인 혈족이 아니므로 혼인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ㆍ도덕적인 축면에서나 우생학적인 측면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과 스위스는 이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
독일민법 제 1310조 제 3항 및 혼인법 제 4조 제 1항, 스위스民法 제 100조 제 1항
을 두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법 809조 2항 및 각종 민법규정에 근친혼에 대한 금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809조 1항을 폐지해도 별 상관없다는 생각도 한다.
Ⅵ. 결론
항상 법은 사회를 쫓아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법은 변화하는 사회의식과 문화를 반영하여 제정ㆍ개정되어야 하며 사회가 나아갈 당위적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를 함축하고 지향하는 법의 근본적 속성 때문에 현재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사회를 쫓아가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동성동본금혼제도는 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온 법제도이다. 추후 몇 번의 개정론의가 있었지만 항상 결렬되고 말았다. 하지만 사회가 흘러감에 따라서 국민의 이념적ㆍ문화적 가치가 바뀌어 간다. 물론, 유림들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이라 볼 수 는 없지만, 개개인의 개인적ㆍ사회적 권리가 혈족의 권리보다 더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은 개정되어야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우리와 같은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가진 국가는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폐지 된 지 오래이다. 다만 근친혼 금지에 관하여 각 나라마다 문화적ㆍ역사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도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외국의 법규정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꼭 그를 따라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합의점을 찾아내어 법개정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문.
ⅱ. 방희정, 동성동본불혼의 그 적용한계,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02
이희배,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ⅲ.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ⅳ.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 민법 제809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 이희배, 가족법연구 12('98.12) pp.215-246, 한국가족법학회, 1998
ⅴ.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금후의 과제, 이희배, 판례월보 333('98.6) pp.8-21, 판례월보사, 1998
ⅵ. 동성동본간 혼인신고의 실무적 고찰 :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 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정주수, 법조 494('97.11) pp.181-196, 1997
ⅶ.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소견, 고정명, 고시계 488('97.10) pp.65-73, 국가고시학회·언약, 1997
ⅷ. 민법 제 809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견, 구상진(변호사),동성동본금혼법을 근친혼금지법으로 전환개정에 대한 반대토론회 : 발표논문집 pp.43-51, 한국씨족총연합회, 1998
ⅸ.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정유성, 연세대 대학원(석사논문), 2000
ⅹ. 동성동본금혼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김용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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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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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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