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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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이혼원인에 관한 입법례

☞ 협의이혼제도의 배경 및 입법례

☞ 부부재산제

☞ 재산분할제도

☞ 부양의무

☞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에 출석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제1410조).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때에 부가이익의 청산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또는 공동재산제를 합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재판소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공동재산제를 합의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411조 제1,2항).
(2) 별산제
부부가 법정재산제를 배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어떤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산제가 성립한다(제1414조).
(3) 공동재산제(제1415조~제1518조)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공동재산제를 합의한 때에는 각자의 재산은 합유재산으로 한다. 공동재산제의 존속 중에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도 합유재산에 속한다.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었거나 등기될 수 있는 권리가 합유로 되는 때에는 각 배우자는 타방에 대하여 토지등기부를 경정하는데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415,1416조)
재산분할제도
독일 민법상 법정재산제인 부가이익공동제(Zugewinngemeinschaft)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각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관리하며, 혼인 해소시에는 혼인의 공동체적 요소를 반영하여 각자의 부가이익을 청산한다. 혼인 해소시에 부가이익을 청산하는 원칙은 각 배우자가 혼인 당시에 소유하던 당초재산과 혼인 해소시에 소유하는 종말재산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다음, 그 차액인 부가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은 배우자가 채권자가 되어, 많은 이익을 얻은 배우자인 채무자에게 차액의 2분의 1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순수한 별산제와는 달리 혼인 중 각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계약, 일방배우자가 그에 속하는 가사용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배우자의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로 된다. 이에 따라 일방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의 부가이익에 대한 지분이 보호될 수 있다.
이혼 후의 부양에 관해서는 각자의 경제적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하면서도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는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후에도 부양청구권을 인정한다.
부양의무
프랑스법과 같이 독일법은 이혼시 재산과 부양문제를 구별하고 있다. 부양법은 이혼의 경제적 효과를 규율하는 독일의 제도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76년까지 독일의 경우 당사자의 이혼 후 부양권은 주로 법관의 유책판정에 달려 있었다. 만약 부가 과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혼인 중 향유된 경제수준에 맞추어 처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 과실이 있는 처의 경우에는 구법상 부가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생존의 수준에서만 부를 부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6년 개정법은 이러한 규칙들을 완전히 다른 제도로 대체시켰다. 부양규정은 원칙적으로 과실 규정과 무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부부간의 부양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당사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서 계속되는 부양의무는 법에 열거될 경우에만 존재한다.
1986년 독일법은 일정기간까지 적절한 수준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환언하는 권한을 법원에 주도록 재촉하였다. 또한 적당한 직업을 찾거나 충분한 수입을 찾기 어려운 배우자의 부양권은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이 이혼 후 부양을 위한 최초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사유로 부양이 거절될 수 있다. 법원은 부양받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개인적 자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양을 허락하는 것이 그 사건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총체적 불공평'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명백하게 과도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순수한 비유책이혼에로 전환한 후 10년 만에 독일에서 과실은 부양문제의 주요한 요소로서 확고하게 본래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독일에서 실제로 주된 부양의무는 자녀부양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자녀부양문제에 관한 독일의 혁신적 접근방법은 특기할 만하다. 부양을 판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독일법원(法源)들은 '뒤셀도르프표'라고 알려진 비공식 지침에 규정된 기준들을 고수하고 있다. 변화하는 조건에 맞춰진 이들 표는 다양한 연령수준에 따르는 자녀의 실질양육비에 관해 매우 현실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능률적인 부양금 징수제도 때문에 독일 부양법은 스웨덴의 부양법과 어떤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가 자녀양육을 광범위하게 보조하는 법제도에서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양육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서독민법전, 법제자료 26집, 법제처(1996)>
<김우덕, "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부산지방변호사회지 제14호(1997)>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3집(1992)>
<한수자,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2000. 8.)>
<이회규, "현대 서구 혼인법의 발달과 파탄주의", 21세기 국제정경연구원(1997)>
<김철자, "파탄주의이혼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1996)>
<오경희, "협의이혼의 확인", 아세아여성법학 4(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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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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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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