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 재조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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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MO(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정의

2.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배경

3.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개발방법
1) 직접 도입법
①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방법
②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
③ 입자총(Particle-gun) 법
2) 간접 도입법 :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재배 현황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재배 확대 (-ISAAA조사)

국내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수입‧유통 현황

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필요성과 이점
1. 식량 문제의 해결
2. 식품의 품질 향상 및 영양 개선
3. 환경오염의 감소

Ⅵ.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문제점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 독점 가속화
4.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1)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비유전자재조합식품의 차별 판매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
2) 유전자재조합 식품 분리유통시스템 추가비용의 소비자, 농민 전가
5. 도덕적, 윤리적 문제
1) 생명특허 문제
2) 사회적 동의가 배제됨

Ⅶ. 정부의 정책 및 각 국의 상황
1.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및 동향
농림부,복지부, 과학 기술부, 환경부,산업 자원부
2. 주요국가 동향
미국, 일본, EU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유전자재조합 식품(GMO) 표시제

본문내용

입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Ⅶ. 정부의 정책 및 각 국의 상황
1.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및 동향
1) 농림부 : ’99.1.21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도입
- 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 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2) 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거 GMO를 제조,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무.
-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마련 중
- 98.7.31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제정 시행
3) 과학기술부 : 유전자재조합 생물을 통합관리 할 국가통합기구 설립과 “생명공학육성 법”에 근거 규정일원화 제안
4) 환경부, 산업자원부 : GMO 관리가능토록 환경보호법 및 특허법 개정준비
2. 주요국가 동향
1) 미국
-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의거 관리.
- 미국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향후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 - FDA, USDA, EPA 등의 평 가결과 GMO가 기존 농산물과 동등하다는 입장
- 미연방 FDA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식품에 대한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96년 개발자의 사전승인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후 시판 허용.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경우 특별한 표시가 필요 없다는 입장
2) 일본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산 분야는 농림수산성에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분야 는 후생성에서 관리
- 91년 후생성이 제정한 “재조합 DNA 기술 응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지침”과 “재 조합 DNA 기술 응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지침”에 의거 제조, 판매 및 수 입 허용.
-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표시가 필요 없다는 입장
3) EU
- 97년 “새로운 식품 및 식품성분에 관한 EU 규칙”에 의거 관리 및 2종 유전자재조합 식품 농산물 허가
-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표시의무. 단, 관행의 식 품과 비교하여 볼 때 성분, 영양가 등에서 동등한 경우는 표시의무 없음.
- '98. 5.26, EU 이사회는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식품의 labelling 규정 채택
- ’98. 6월, EU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별 법으로 PCR법을 공식인정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유전자재조합 식품(GMO) 표시제
세계적으로 GMO
의 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아래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2003년 9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비준도 아직 안 한 상태이다.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지난 2001년 3월 28일「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G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복지부,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은 환경부,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농림부 등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의 발효 후에 시행되며, 앞으로는 GMO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수입·생산·유통단계에까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안전성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각국에서는 자국의 입장에 따라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실리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GMO 안전성 평가나 표시제가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EU와 스위스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불신 탓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GMO가 아닌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표시되어 유통되는 식품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콩과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GMO 작물의 수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실제적으로 유통되는 많은 양의 곡물들이 GMO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 식품을 전혀 넣지 않았다는 뜻의 Non-GMO 표시는 세 가지 이유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초과한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콩, 옥수수가 Non-GMO 콩, 옥수수로 표시되어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검사기법으로는 Non-GMO 농산물을 사용한 것인지 또는 GMO 농산물을 사용하였으나 제조가공 도중 단백질이 제거 또는 파괴되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오인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크며, Non-GMO 농산물만을 사용한 업체만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농산물 생산유통구조상 최소 0.1%에서 3%까지 GMO 혼입이 가능하여 100% GMO-Free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향후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면 소비자 인식도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Non-GMO 표시의 도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지금 GMO의 생산을 반대한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GMO와 비GMO를 구분하는 것이고,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는 우리의 식탁에 올려지는 것이 GMO인지 비GMO를 알고 먹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이고 철저한 GMO표시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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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9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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