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민연금제도
2.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퇴직공제 부금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지원 :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훈련설. 장비 자금대부
○ 근로자 지원 : 교육수강 비용대부,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수강 장려금
3)관리운영체계 :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4)재정
사 업 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실 업 급 여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씩 부담
(사업주 0.5%+근로자 0.5% = 1%)
고용안정사업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 단,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부담(0.3%)
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 단,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부담(기업규모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화)
150인미만 - 0.1%
150인이상 - 0.3%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5%
1000인이상 - 1.7%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지원 :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훈련설. 장비 자금대부
○ 근로자 지원 : 교육수강 비용대부,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수강 장려금
3)관리운영체계 :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4)재정
사 업 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실 업 급 여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씩 부담
(사업주 0.5%+근로자 0.5% = 1%)
고용안정사업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 단,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부담(0.3%)
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 단,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부담(기업규모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화)
150인미만 - 0.1%
150인이상 - 0.3%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5%
1000인이상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