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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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2

본론.Ⅰ이주여성의 분류 및 실태
1.이주여성의 분류----------------------------------3
2.이주여성의 실태
1).생산직노동자--------------------------------3
2).성산업--------------------------------------6

본론.Ⅱ국제결혼 이주여성
1.국제결혼의 형태----------------------------------8
2.국제결혼 현황-----------------------------------8

본론.Ⅲ문제점 및 대책
1.문제점-----------------------------------------9
2.대책------------------------------------------11

결론----------------------------------------15

<참고문헌>-----------------------------------16

본문내용

이다.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성이다. 이주여성에게 시혜를 베풀고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결혼을 빙자한 위장결혼의 혐의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여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한 이주여성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이들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남편의 폭력은 이주여성에게 국한되지 않고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주거공간,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정보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등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서는 종합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이들의 문제는 심리내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와 이들의 상처와 고통을 표현하고 이해받고 치유할 수 있는 심층상담, 체류문제와 이혼절차를 위한 법률상담, 관공서와의 관계에서 권익대변, 자신과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진료와 치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 등 이주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심층상담과 함께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주여성 상황은 일반 여성상담소의 여성주의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종합지원 센터의 설립은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더욱 절실하다.
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돕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가정에만 묶여 있는 한 한국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가정 밖의 사람들과의 활발한 접촉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한국어, 문화교육, 직업교육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에 전적으로 동화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려면,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문화와 동등하게 이해하고, 교류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타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사고를 열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은 우리 사회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이나 결혼생활에서 보이는 태도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평등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들이 이주여성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남편의 문제는 단순히 한 남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많은 남성들이 갖는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체위기에 놓인 국제결혼 가정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치료도 필요하다.
결혼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이 쉼터를 이용이나 상담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가정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상담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자신을 대변하는 상담소나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숨 막히는 현실’에 대응할 희망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으로 입국하는 이주여성에게 자국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은 아무도 없는 이국에서 남편의 폭력이나 부당한 행동에서 자신을 보호할 공간이 필요하다. 남편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공포’를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여성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위로를 받고, 자신이 가진 힘을 되찾고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어 고통 받는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고, 자신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갇힌 가정의 울타리를 열도록 하는 노력과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 도움과 이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부모교육 제공, 육아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이주여성의 문제는 이들 이주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주여성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ww.wmigrant.org
-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2004
-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2004
-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2003
-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2003
-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2004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2004
-이주여성 “국적취득 위해 학대 참는다” www.ildaro.com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이주여성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의전화>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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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9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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