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2. 기재사항
Ⅳ. 양도
Ⅴ. 종류
1. 선적선하증권,수령선하증권
2. 기명식 선하증권,지시식 선하증권
3. 통선하증권
4. 적선하증권
5. 사고선하증권
6. 무고장선하증권
Ⅵ. 효력
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3. 선하증권과 화물상환증의 효력
Ⅶ. 사례 연구
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 공선하증권
Ⅱ. 성질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2. 기재사항
Ⅳ. 양도
Ⅴ. 종류
1. 선적선하증권,수령선하증권
2. 기명식 선하증권,지시식 선하증권
3. 통선하증권
4. 적선하증권
5. 사고선하증권
6. 무고장선하증권
Ⅵ. 효력
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3. 선하증권과 화물상환증의 효력
Ⅶ. 사례 연구
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 공선하증권
본문내용
발행한 경우로 공권이 발행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는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느냐 문언증권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설 중 절충설의 입장에 따르면 공권의 경우 당연히 무효가 원칙이겠으나 증권발행자는 권리외관의 법리와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권의 발행에서 증권발행인 즉 운송인은 발행에 관하여 증권소지인에 대항할 수 없다.
2)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나, 즉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운송인과 송하인의 관계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라도 결국 운송계약에 따라서 결정되게 마련이다. 운송인과 증권소지인과의 사이에서는 운송에 관한 채권관계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소지인이 증권취득시에 증권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증권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X가 선의라고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화물상환증은 실질적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제약을 받는 요인증권이라고 보되, 증권의 선의취득자의 보호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권은 원인행위의 흠결로 당연 무효일 것이지만 증권작성자로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절충설). 따라서 Y회사는 증권작성자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별 론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위 사례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지만,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물권적 효력이란 운송물상의 물권의 설정·이전에 관하여 화물상환증이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다. 위 사례에서 물권적 효력이란 A(송하인)이 X(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화물상환증을 양도한 것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권의 경우이므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2. 공선하증권
1. 송하인은 1주일 이내에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하고 수출인증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Y에 수령선하증권 발행을 요청하자, Y는 수령선하증권 3통을 발행하였다.
2. 송하인은 제3의 운송인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운송물을 발송하였다.
3. 송하인은 Y에게서 발급한 수령선하증권을 첨부하여 X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X는 수령선하증권을 선적선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4. 타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의 불일치를 이류로 환어음지급을 거절하였다.
5. X는 Y에 선하증권에 따른 운송물인도를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 논 점
이 사건의 논점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 이른바 공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 문제이다. 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라 함은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2) 사안의 해결
1) 공선하증권
공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도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은 당연히 운송물을 수령·선적한 후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운송인이 공선하증권의 발행을 거절하면 송하인은 다른 운송주선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겠다고 협박하므로, 극심한 물량확보경쟁에 시달리는 운송주선인으로서는 그 요구에 굴복하기 쉽다.
2) 공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상법은 선하증권의 기재의 효력에 관하여 제814조의 2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을 추정적 효력으로 확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와 모순되는 규정인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31조의 준용을 제외하였다. 상법 제131조에서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법이 선하증권 기재사항은 원칙적으로 추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증을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절대적 증거력, 즉 문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절충설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따라 운송인은 언제든지 반증을 들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효력을 번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운송물의 주요 기호, 수량, 용적, 중량 등에 대하여 증권소지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과 다른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발행인인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과 송하인을 제외하며, 수하인을 포함한 증권소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제3자의 선의의 판단시점은 선하증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증권소지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가 선의인 한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3) 사례의 적용
이 사례의 경우 공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로 이를 발행한 발행인인 운송인은 Y이고 증권소지인은 X이다. X는 Y에 대하여 목적물인도를 청구하였고 이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814조의 2에서는 선하증권의 문언성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Y는 반증을 들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효력을 번복할 수 있다. 하지만 X는 상법 제814조의 2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X가 선의일 경우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Y가 목적물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는 먼저 X의 악의를 입증하고 상법 제814조의 2의 추정적 효력을 부정하는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박영사 2001.
- 정찬형 「상법사례연습」박영사 2003.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上,下」삼조사 2004.
- 최완진 「상법학강의」법문사 2005.
2)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나, 즉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운송인과 송하인의 관계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라도 결국 운송계약에 따라서 결정되게 마련이다. 운송인과 증권소지인과의 사이에서는 운송에 관한 채권관계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소지인이 증권취득시에 증권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증권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X가 선의라고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화물상환증은 실질적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제약을 받는 요인증권이라고 보되, 증권의 선의취득자의 보호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권은 원인행위의 흠결로 당연 무효일 것이지만 증권작성자로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절충설). 따라서 Y회사는 증권작성자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별 론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위 사례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지만,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물권적 효력이란 운송물상의 물권의 설정·이전에 관하여 화물상환증이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다. 위 사례에서 물권적 효력이란 A(송하인)이 X(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화물상환증을 양도한 것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권의 경우이므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2. 공선하증권
1. 송하인은 1주일 이내에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하고 수출인증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Y에 수령선하증권 발행을 요청하자, Y는 수령선하증권 3통을 발행하였다.
2. 송하인은 제3의 운송인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운송물을 발송하였다.
3. 송하인은 Y에게서 발급한 수령선하증권을 첨부하여 X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X는 수령선하증권을 선적선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4. 타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의 불일치를 이류로 환어음지급을 거절하였다.
5. X는 Y에 선하증권에 따른 운송물인도를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 논 점
이 사건의 논점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 이른바 공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 문제이다. 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라 함은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2) 사안의 해결
1) 공선하증권
공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도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은 당연히 운송물을 수령·선적한 후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운송인이 공선하증권의 발행을 거절하면 송하인은 다른 운송주선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겠다고 협박하므로, 극심한 물량확보경쟁에 시달리는 운송주선인으로서는 그 요구에 굴복하기 쉽다.
2) 공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상법은 선하증권의 기재의 효력에 관하여 제814조의 2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을 추정적 효력으로 확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와 모순되는 규정인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31조의 준용을 제외하였다. 상법 제131조에서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법이 선하증권 기재사항은 원칙적으로 추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증을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절대적 증거력, 즉 문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절충설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따라 운송인은 언제든지 반증을 들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효력을 번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운송물의 주요 기호, 수량, 용적, 중량 등에 대하여 증권소지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과 다른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발행인인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과 송하인을 제외하며, 수하인을 포함한 증권소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제3자의 선의의 판단시점은 선하증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증권소지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가 선의인 한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3) 사례의 적용
이 사례의 경우 공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로 이를 발행한 발행인인 운송인은 Y이고 증권소지인은 X이다. X는 Y에 대하여 목적물인도를 청구하였고 이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814조의 2에서는 선하증권의 문언성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Y는 반증을 들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효력을 번복할 수 있다. 하지만 X는 상법 제814조의 2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X가 선의일 경우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Y가 목적물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는 먼저 X의 악의를 입증하고 상법 제814조의 2의 추정적 효력을 부정하는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박영사 2001.
- 정찬형 「상법사례연습」박영사 2003.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上,下」삼조사 2004.
- 최완진 「상법학강의」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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