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수질오염의 원인과 영향
1. 수질오염의 정의
2. 대표적인 수질 오염원
3. 수질오염의 영향
Ⅲ. 수질오염의 현황
1. 하천 수질현황
2. 지하수 수질현황
3. 연안해역 수질현황
Ⅳ. 수질관리 정책집행 현황
1. 수질관리 체계
2. 수질관리 정책
Ⅴ. 수질관리의 정책과제
1. 우리나라 수질관리의 문제점
2. 수질관리 대책
3, 수질관리 정책방향
Ⅵ. 나가면서
<참고자료>
Ⅱ. 수질오염의 원인과 영향
1. 수질오염의 정의
2. 대표적인 수질 오염원
3. 수질오염의 영향
Ⅲ. 수질오염의 현황
1. 하천 수질현황
2. 지하수 수질현황
3. 연안해역 수질현황
Ⅳ. 수질관리 정책집행 현황
1. 수질관리 체계
2. 수질관리 정책
Ⅴ. 수질관리의 정책과제
1. 우리나라 수질관리의 문제점
2. 수질관리 대책
3, 수질관리 정책방향
Ⅵ. 나가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수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7%가 발암물질, 청색증을 일으키는 질산성 질소,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해물질 기준에 의한 지하수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수질기준을 제정하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하수법」 에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고, 현행 음용수 수질 기준을 생수의 수질기준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오염자 부담 원칙의 강화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토대 위에서 부를 축적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점부터는 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오염자의 비용부담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현재의 배출부과금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수돗물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원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강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오염으로 더럽혀진 강물을 마시면서도 이의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다시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폐수를 버리는 주민이나 기업체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오염분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문제를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체계가 개선될 경우에 오염주체는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 하수도 요금에는 생산 및 처리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단위 사용량 및 처리량당 요금이 증가하는 누진율의 채택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종별 지역별 특성, 계절별 시간대별 상수이용량, 하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수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오염 부하량의 감소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
일단 오염된 생태계를 되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폐 하수 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정수 처리시설의 개선만으로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없다. 그러나 물 오염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욕구를 감안할 때 하천이나 호소 등 수중 생태계의 복원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없이는 상수원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층과 퇴적토 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유해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수중 생태계에 대한 생태학적 기초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생태계 특성에 맞는 생태계 복원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수질관리정책 방향
수질오염은 대기오염과는 달리 수질보전시설의 가동을 통해 오염원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친수질보전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수질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배출된 수질오염 물질의 효과적인 처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수질오염 산업자체가 수질오염자로서 부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수질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먼저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생활부문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수질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이다. 수질오염물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역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강수계 권역의 대부분의 폐수배출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지하지 않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역실정에 보다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직할하천 위주로 시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수질보전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내 하천의 수질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필수적이다.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다수의 소규모 공장 및 불법 무등록 공장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장차 수질관리정책의 방향은 수질관련 기초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장의 수질관리 및 감독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Ⅵ. 나가면서
이상에서와 같이 수질오염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우리의 정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05년 11월 29일 환경부는 물환경 관리 10년 계획을 발표하고 오염총량제의 실시, 낙동강 수계 대상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권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책들이 가시적으로 정책화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 내일이란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환경은 인간에게 더 많은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쳐 버린 환경문제를 정책화하고 명확한 대책을 세워서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생활습관을 갖고,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인 도움이 있을 때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임,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현황과 대책』, 94환경사회단체포럼 "생명의 물 어떻게 할것인가"
정회성 외, <환경정책의 이해>, 2004. 박영사
www.naver.com
www.chosun.com
www. joins.com
www.me.go.kr/ 환경부
www.nanjihasu.seoul.go.kr/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
이와 같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해물질 기준에 의한 지하수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수질기준을 제정하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하수법」 에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고, 현행 음용수 수질 기준을 생수의 수질기준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오염자 부담 원칙의 강화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토대 위에서 부를 축적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점부터는 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오염자의 비용부담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현재의 배출부과금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수돗물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원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강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오염으로 더럽혀진 강물을 마시면서도 이의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다시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폐수를 버리는 주민이나 기업체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오염분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문제를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체계가 개선될 경우에 오염주체는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 하수도 요금에는 생산 및 처리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단위 사용량 및 처리량당 요금이 증가하는 누진율의 채택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종별 지역별 특성, 계절별 시간대별 상수이용량, 하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수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오염 부하량의 감소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
일단 오염된 생태계를 되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폐 하수 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정수 처리시설의 개선만으로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없다. 그러나 물 오염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욕구를 감안할 때 하천이나 호소 등 수중 생태계의 복원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없이는 상수원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층과 퇴적토 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유해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수중 생태계에 대한 생태학적 기초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생태계 특성에 맞는 생태계 복원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수질관리정책 방향
수질오염은 대기오염과는 달리 수질보전시설의 가동을 통해 오염원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친수질보전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수질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배출된 수질오염 물질의 효과적인 처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수질오염 산업자체가 수질오염자로서 부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수질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먼저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생활부문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수질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이다. 수질오염물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역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강수계 권역의 대부분의 폐수배출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지하지 않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역실정에 보다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직할하천 위주로 시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수질보전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내 하천의 수질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필수적이다.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다수의 소규모 공장 및 불법 무등록 공장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장차 수질관리정책의 방향은 수질관련 기초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장의 수질관리 및 감독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Ⅵ. 나가면서
이상에서와 같이 수질오염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우리의 정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05년 11월 29일 환경부는 물환경 관리 10년 계획을 발표하고 오염총량제의 실시, 낙동강 수계 대상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권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책들이 가시적으로 정책화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 내일이란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환경은 인간에게 더 많은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쳐 버린 환경문제를 정책화하고 명확한 대책을 세워서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생활습관을 갖고,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인 도움이 있을 때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임,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현황과 대책』, 94환경사회단체포럼 "생명의 물 어떻게 할것인가"
정회성 외, <환경정책의 이해>, 2004.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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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joins.com
www.me.go.kr/ 환경부
www.nanjihasu.seoul.go.kr/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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