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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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가?

Ⅲ.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도출
1. 민주주의를 통한 도출
2. 자본주의를 통한 도출
3. 신학적 접근을 통한 도출
4. 자연권이론을 통한 도출
5. 공리주의를 통한 도출
6. 자유주의를 통한 도출

Ⅳ.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외국 판례 태도
1. 개인의 주관적 표현의 자유 일반
2. 특별관계에서의 표현의 자유

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 고찰
1. 사상의 자유시장론
2. 인간의 존엄론
3. 국민자치론
4. 참여형 정치문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최선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과 토론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특정인의 편견, 이해, 감정에 의한 독단이 전횡하게 되며, 따라서 합리적 판단의 우월이나 새로운 사상의 생성은 위축되고 급기야는 오류가 만연케 될 것이다. 아무리 허무하고 유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상일지라도 그에 대한 무조건적 억압은 불이익하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오류인 판단도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개방된 시장의 원리는 시장이 종종 변덕을 부린다거나 사상이 난무하여 무질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진리의 길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박하고 열려진 지적 대결에 대한 관용이 있다면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끊임없는 의문과 탐구를 지속시키는 발전적인 지적 생활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받아들여진 의견이 상대적 진리라고 믿는 경우 충분하고, 거리낌 없는, 지속적 토론이 없다면 그것은 산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도그마일 뿐이다.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②인간의 존엄론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년
인간의 존엄론은 표현의 자유가 진리의 발견이라는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고 존엄을 실현시킴에 불가결한 것으로 이해한다. 표현의 행위 그 자체가 인간에 있어서 갖는 가치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을 받음이 없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의 실현이며 자기충족에 불가결한 자신의 정체확인 및 만족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정신적 자유권을 경제적 자유권과 비교하여 이중기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자유권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듯이 정신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 즉 존엄을 위해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러면 인간의 존엄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한 자만 보장되어야 하느냐’ ‘반대편의 침해당한 자의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사실 이 문제가 명예훼손과 마찰이 심하여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런 기본권충돌의 경우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같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으로 해결하고, 공적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적 인물의 이론에 의한 해결로 또는 사회의 덕, 정의, 평등, 권위 또는 앞서 살펴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등과 같은 가치위계상의 지위로 해결할 수 있다.
③국민자치론 위와 같음.
국민자치론은 표현의 자유 중 언론자유의 의의를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나 세계 각국의 예를 보아도 정치적인 것이며, 정부의 일을 결정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통치를 위한 불가결의 도구라고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도출하였듯이 민주주의 형성을 위하여는 국민자치를 들 수 있다. 특히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일치하는 동일성 민주주의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는데 앞서 살펴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피지배자인 인민의 주인된 행위인 표현의 자유를 넓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④참여형 정치문화 이정식 외, 정치학, 대왕사, 1993년
참여형 정치문화는 민주정치 구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문화로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참여형 정치문화로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가 잘 운용되기 위한 여러 문화적인 조건들을 제시해 왔다. 예컨대, 공동체 의식과 일정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능력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비판이 있을지언정, 자기 일과 거리가 멀거나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관심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투표율을 보더라도 늘 우리의 주인행세를 잊은 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수 천년동안 전제왕정을 경험했고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 전제정치로 연결이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능동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향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정치에서는 피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해방이후 민주주의가 들어왔어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사회는 분단과 독재라는 미명아래 표현의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회혼란 행위로 매도당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정치문화를 그려내는 것이 중요할 듯 보인다. 맹목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참여적인 모습이 그려질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서두에 말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정범위에 대한 것을 고찰해 보았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우리의 주장이나 근거의 입장이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고는 말하진 않겠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 과거를 거슬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가 걸어온 길은 발전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때로는 권력 앞에 때로는 사상 앞에 때로는 자본주의 앞에 때로는 법 앞에 묵인 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진리는 있되, 그 진리를 확인해 줄 자는 아무도 없는 듯하다. 우리사회는 단지 그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관용의 정신으로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이들과의 토론과 교감을 통해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앞서 어렵게 살펴본 헤겔의 변증법에서 정(正)이 반(反)과 부딪혀 합(合)을 도출해내듯 헤겔 스스로의 주장도 결국 반(反)과 부딪혀 또 다른 합(合)이 된다는 모순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았듯이 또 다른 합(合)은 다시 반(反)에 부딪히는 반복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의 접근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우리의 이 소논문도 또 다른 반(反)에 부딪혀 더 가까운 진리의 합(合)이 되길 바라고 이 전제가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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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4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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