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유통상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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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유통상의 법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II. 사건의 경과과정 1
1. 삼성에버랜드의 CB발행사건 1
2. 삼성SDS의 BW발행사건 2
3. 삼성전자의 CB발행사건 2
III.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2
1. 전환사채 2
2. 신주인수권부사채 4
IV. 특수사채발행무효의 소 5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여부 5
2.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 6
3. 정관규정의 효력유무 7
4. 정족수미달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8
5. 현저히 부당한 전환가액발행의 유효성 9
V. 주주대표소송 11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1
(1) 삼성에버랜드등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가부 11
(2)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부 12
2. 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추궁 12
VI. 기타 법적문제 13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13
2. 형법상 배임죄성부 15
3. 세법상 과세가능성 16
VII. 결 론 16

본문내용

평가에 의한 삼성에버랜드의 주당 가치는 12만7,755원이었다고 한다.
검토
생각건대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도 최소한의 평가는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저가의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하는 만큼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쉽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경우 손해는 전환사채를 실권한 주주들의 손해이기 이전에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시가와의 차액을 자금조달받지 못한 회사의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법상 과세가능성
문제점
1997년 1월 당시 정부는 재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삼성은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몇 주 전에 에버랜드 CB 발행과 주식 전환을 전격적으로 행함으로써 법적용을 비켜갔다. 그 후 1999년 2월에 이루어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에서도 문제된 것은 비상장주식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였다.
법원의 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4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삼성SDS의 BW가 발행된 시기에 장외거래 가격은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5만3천원∼6만원선으로 인정돼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토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 증여세법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표준의 확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장외거래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삼성그룹사건의 전체에 걸쳐서 가장 심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나 그 최소한의 평가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삼성 측에서 이를 악용한 것도 쉽사리 감지되는 마당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또한 정부나 법원이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다른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변칙상속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라 하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환사채발행과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환사채발행과정에 있어서 주주의 권익보호와 탄력적 경영수행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익에 부합한 부의 축적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최대한의 절세라는 상반된 관점이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무게중심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적어도 회사의 합리적 경영과는 상관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최대한의 절세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환사채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로 보아서 이익형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전환사채라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대립이 아니라 그 법적 허점을 악용한 변칙적 상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룬 삼성그룹사건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지고 배운자의 무기에 불과할 뿐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낳았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의미를 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즉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문에 따른 해석에 치우치기 보다는 상법이 전환사채를 규정한 취지와 사회적 정의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환사채등에 대한 규정이 체계를 잡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문헌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4
정동윤, 회사법, 박영사, 2000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1
이철송, 회사법, 박영사, 2004
2. 논문
강위두,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상사판례연구 12집, 2001
김교창, “M&A 방어수단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효력”, 인권과 정의, 1998.3
유영일,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주 및 특수사채의 제3자배정의 법리”, 법률신문 2578호
이철송,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몇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제336호, 1988
장덕조,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판결”, 민주법학 제27호(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삼현, “경영권 방어목적을 위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성”, 고시계 제554호(2003.4)
정찬형, “전환사채의 발행”, 고시연구 제71호(20004.10)
최준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고시계 제554호(2003.4)
3. 기타
참여연대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참여연대 후속 대응” 2005년 10월 13일 기자회견 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5.12.06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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