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중농학파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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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후기 중농학파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여전론의 토지개혁사상은 소극적인 개혁으로는 당시의 농촌에서 流離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의 처지가 개선될 수 없다는 사상적인 전환에서 창안된 것이며, 이는 無土不農之民의 이해를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대변하는 사상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여전론의 혁명성을 논하자면 혁명성은 이전부터 야기되어왔던 토지국유화 보다는 이전의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에서는 없는 양반에게 토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이념의 存否問題이다. 실학자들의 최대 약점이 권력구조개혁론을 언급하지 못한 것인데 다소나마 접근이 가능했던 자가 茶山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제 폐지, 생산력 향상, 과학기술 발전, 정치제도의 합리화가 근대 지향적인 것은 분명하나 이런 개혁이 반드시 자본주의로 간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韓劤外, 「丁茶山硏究의 現況」, 서울, 民音社, p 221, 1985,
Ⅲ. 결론
지금까지 실학파의 토지개혁사상을 유형원의 均田論, 이익의 限田論, 정약용의 閭田論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위의 내용들과 같은 실학자들의 토지개혁사상을 보건대, 이들 사상은 외래사상의 무분별한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환경 속에 그 기반을 둔 사상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상의 결함은 자기 것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취되어진 토지개혁논의를 공개념의 변화적 측면에서 그 과정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반계 유형원의 均田制는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은주 삼대의 이상적인 형태인 정전제를복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을 살리는 방법으로 구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전제 이념은 성호 이익으로 인해 한전의 방식으로 복원되기도 했다. 이는 점진적 방법을 통해 대토지 소유를 혁파하고 농민의 항산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차원에서 제기된 토지개혁론은 1夫에 해당하는 가족 노동력 단위를 기준으로 1결(또는 2~3결) 정도를 분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한편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토지경작의 혜택을 돌리려했던 방법도 제기되고 있었다. 地代減下를 통해 경작자에게 수익을 돌리거나, 경작권 분배를 통해 소농민층에게 경작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지 못하더라도 경작자에게 해택을 돌리는 방법이 강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적인 토지소유자를 고려한 절충적 개혁론으로서 경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茶山 정약용은 토지 공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듯 하다. 소유에서 경영 중심의 개혁론으로 전환된 인식은 다산 정약용 단계에서야 비로소 조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전제에서 보이는 다산의 개혁론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계 유형원의 均田論이 노동 능력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의 개혁론에 머물렀다면, 茶山 정약용의 여전론 단계에 이르면 그것을 다시 집단화하거나 전업화하는 방식을 통해 경영 중심적 토지공개념을 구상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 토지개혁론은 지주제 중심의 토지소유 논리를 부정하고 직접 생산자인 농민층의 소유를 중심으로 한 체제개혁 논리로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 소유권 중심의 토지개혁론은 다산에 이르러 노동능력을 중시하는 형태의 경영개혁론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개혁론이 단순히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에 그쳤다면, 다산의 단계에 이르면 소유와 경영을 결합시키는 가운데 점차 노동력을 집단화하고 다시 전업화하는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의 한 층 진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소유 중심에서 노동능력을 중시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 방식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학파의 토지개혁사상이 조선왕조의 모순을 해결하는데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약요인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개혁사상이 현실적으로 연구되어져 그 당시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음에도 조선 후기의 정치행정의 기강 해이는 삼정의 문란과 각종 민란의 발생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Ⅰ. <정기간행물 및 학회지, 논문>
1) 金容燮,「土地制度의 史的 推移」(1981), 『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0. ; 李景植「朝鮮前期 土地의 私的 所有問題」, 『東方學志』권 85, 1994. (『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Ⅱ-農業經營과 地主制』, 지식산업사, 1998에 재수록).
2) 金容燮,「朱子의 土地論과 朝鮮後期 儒者」,『延世論集』권21, 1990. (『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硏究Ⅱ』에 재수록.)
3) 大韓民國學術院, 「韓國學入門」, 서울. p 246, 1983.
4) 金雲泰,「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 서울. 博英史, p 308, 1981.
5) 강만길외,「한국사」권 9, 한길사, p 157, 1994.
6) 천관우,「반계 유형원 연구」,『역사학보』, p. 94, 1952.
7) 愼鏞廈,「“朝鮮後期實學派의 土地改革思想” 한국사상대계(Ⅱ)」, 서울成大, 大東文化硏究所篇, p 354, 1976.
8) 韓劤,「성호 이익연구」,『진단학보』제 20호, p 38, 1961.
9) 李乙浩,「다산경제사상연구」, 서울, 乙酉文化史, p 269, 1966.
10) 韓劤外,「丁茶山硏究의 現況」, 서울, 民音社, p 221, 1985.
11) 황덕주,「실학파의 토지개혁 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12) 최윤오, 「조선후기 토지개혁론과 토지공개념」, 『역사비평』, 2004.
13). 강만길외, 한국사 권 9, 한길사, 1994.
Ⅱ. <古文書 古記錄>
1)『詩經』小雅.
2)『인조실록』권 37, 인조 16년 8월 庚子, 35책 32면.
3)『태종실록』권 26, 태종 13년 7월 己丑, 1책 677면.
4)『영조실록』권 29, 영조 7년 6월 庚子, 42책 261면.
5)『성종실록』권 291, 성종 25년 6월 丙子, 12책 547면.
6)『순조실록』권 24, 순조 21년 12월 戊寅, 48책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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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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