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
1.2 주제발표의 과정
2. 본론
2.1 스티로폼의 정의와 이해
2.1.1 스티로폼이란 무엇인가?
2.1.2 스티로폼의 이용
2.2 폐스티로폼 발생현황과 재활용율
2.2.1 2004년 폐스티로폼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2.2.2 1994년 이후 폐스티로폼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2.3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
2.4 재생공정 및 사례
2.4.1 폐스티로폼 재생공정
2.4.2 폐스티로폼 재활용 사례
2.5 재활용 관련 외국의 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2.5.1 외국의 사례
2.5.2 스티로폼 재활용에 관한 문제점 제시
2.5.3 개선방안
3. 결론
3.1 분리수거
3.2 결론 및 고찰
1.1 주제선정
1.2 주제발표의 과정
2. 본론
2.1 스티로폼의 정의와 이해
2.1.1 스티로폼이란 무엇인가?
2.1.2 스티로폼의 이용
2.2 폐스티로폼 발생현황과 재활용율
2.2.1 2004년 폐스티로폼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2.2.2 1994년 이후 폐스티로폼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2.3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
2.4 재생공정 및 사례
2.4.1 폐스티로폼 재생공정
2.4.2 폐스티로폼 재활용 사례
2.5 재활용 관련 외국의 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2.5.1 외국의 사례
2.5.2 스티로폼 재활용에 관한 문제점 제시
2.5.3 개선방안
3. 결론
3.1 분리수거
3.2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인식의 부족이라 할수 있다. 사고의 전환이야말로 쓰레기를 줄이고 또한 쓰레기를 재이용해 경제적 가치물로 환원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수 있다.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
-통합재활용시스템이란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이 재활용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캔, 유리병, 스티로폼,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품을 통합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일(DSD:Duals System Deutschaland), 프랑스(Eco-Emballage), 일본(신리싸이클링제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토되고 있는 대상 품목은 캔, 유리병, 스티로폼, 종이포장, 플라스틱포장, 가전제품 등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의 생산·수입실적에 따라 재활용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들 업체들로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 포장재들의 재활용을 위한 전문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캔, 유리병 등을 통합적으로 재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캔, 플라스틱 등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후 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해 왔으며, 일부 품목들은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해 왔는데, 통합재활용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폐기물예치금, 공병보증금, 폐기물부담금 등은 전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계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사업을 마치고 관계부처,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품의 배출이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활용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재활용품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통합재활용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
3. 결론
3.1 분리수거
■정부
- 스티로폼을 폐지, 유리병, 고철, 플라스틱 등과 함께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여 96년 3월부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97년 1월부터는 군지역까지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부
- 재활용 품목의 수거와 재활용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94년 9월 재활용 가능 품목, 처리체계 및 수거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후 폐스티로폼 재활용 추진을 위해 95년 11월 폐스티로폼 품목을 추가신설하고 2001년 1월 개정/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 과일, 생선 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한다.
- 폐부자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것은 재활용할 수 없으 므로 규격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 가전제품 포장에 사용되었던 스티로폼은 물건을 구입한 가전대리점에 반납 한다.
- 플라스틱류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침(환경부/2001.1) -
a.PET병
-우유병,요쿠르트병 등 병모양의 용기로서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b.폐스티로폼
-농수산물 포장용상자,포장용 완충재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등이 직접 회수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c.기타
-받침용 용기, 접시류, 가정용 생활용품류 등 재활용 가능표시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시군구에서 분리수거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배출
■대형 유통점
-각 사업장은 배출된 스티로폼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모아진 폐스티로폼은 스티로폼 감용기를 이용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불순물 을 제거한 후 비닐 봉지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스티로폼 재생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영하여 부피가 50분의 1로 줄어든 폐스티로폼 감용 물(잉고트)을 생산하여 재생업체에 판매 또는 수출할 수 있다.
3.2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스티로폼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공정 방법이나 특징,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폐스티로폼의 재활용 현황과 실적, 재활용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티로폼의 재활용에 있어 문제점 제기와 그 대안도 제시해 보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신 기술의 개발로 폐스티로폼을 이용한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몇 년전만 해도 폐스티로폼은 처리하기 곤란한 골치거리였다. 중량자체는 적다하여도 부피가 커서 포장재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처리는 상당히 난해했다. 특히 소각시에는 발암물질까지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에 따라 폐스티로폼 소각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고 스티로폼을 매각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최소한 500년은 되어야 분해가 되는데 그건 친환경적 처리를 우선시 하는 현재의 처리방법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폐스티로폼의 재활용은 어쩔수 없는 선택임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황금알이 될수 있는 것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기업들이 폐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위에서 언급한 액자나 경량골재등으로 재활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스티로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피만 크고 처리 불편한 쓸모 없는 쓰레기가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쓰레기 분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적당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 조그만 우리들의 관심으로 우리는 우리강산을 더 푸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
-통합재활용시스템이란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이 재활용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캔, 유리병, 스티로폼,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품을 통합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일(DSD:Duals System Deutschaland), 프랑스(Eco-Emballage), 일본(신리싸이클링제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토되고 있는 대상 품목은 캔, 유리병, 스티로폼, 종이포장, 플라스틱포장, 가전제품 등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의 생산·수입실적에 따라 재활용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들 업체들로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 포장재들의 재활용을 위한 전문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캔, 유리병 등을 통합적으로 재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캔, 플라스틱 등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후 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해 왔으며, 일부 품목들은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해 왔는데, 통합재활용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폐기물예치금, 공병보증금, 폐기물부담금 등은 전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계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사업을 마치고 관계부처,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품의 배출이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활용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재활용품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통합재활용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
3. 결론
3.1 분리수거
■정부
- 스티로폼을 폐지, 유리병, 고철, 플라스틱 등과 함께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여 96년 3월부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97년 1월부터는 군지역까지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부
- 재활용 품목의 수거와 재활용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94년 9월 재활용 가능 품목, 처리체계 및 수거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후 폐스티로폼 재활용 추진을 위해 95년 11월 폐스티로폼 품목을 추가신설하고 2001년 1월 개정/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 과일, 생선 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한다.
- 폐부자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것은 재활용할 수 없으 므로 규격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 가전제품 포장에 사용되었던 스티로폼은 물건을 구입한 가전대리점에 반납 한다.
- 플라스틱류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침(환경부/2001.1) -
a.PET병
-우유병,요쿠르트병 등 병모양의 용기로서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b.폐스티로폼
-농수산물 포장용상자,포장용 완충재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등이 직접 회수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c.기타
-받침용 용기, 접시류, 가정용 생활용품류 등 재활용 가능표시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시군구에서 분리수거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배출
■대형 유통점
-각 사업장은 배출된 스티로폼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모아진 폐스티로폼은 스티로폼 감용기를 이용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불순물 을 제거한 후 비닐 봉지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스티로폼 재생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영하여 부피가 50분의 1로 줄어든 폐스티로폼 감용 물(잉고트)을 생산하여 재생업체에 판매 또는 수출할 수 있다.
3.2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스티로폼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공정 방법이나 특징,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폐스티로폼의 재활용 현황과 실적, 재활용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티로폼의 재활용에 있어 문제점 제기와 그 대안도 제시해 보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신 기술의 개발로 폐스티로폼을 이용한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몇 년전만 해도 폐스티로폼은 처리하기 곤란한 골치거리였다. 중량자체는 적다하여도 부피가 커서 포장재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처리는 상당히 난해했다. 특히 소각시에는 발암물질까지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에 따라 폐스티로폼 소각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고 스티로폼을 매각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최소한 500년은 되어야 분해가 되는데 그건 친환경적 처리를 우선시 하는 현재의 처리방법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폐스티로폼의 재활용은 어쩔수 없는 선택임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황금알이 될수 있는 것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기업들이 폐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위에서 언급한 액자나 경량골재등으로 재활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스티로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피만 크고 처리 불편한 쓸모 없는 쓰레기가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쓰레기 분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적당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 조그만 우리들의 관심으로 우리는 우리강산을 더 푸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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