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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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도청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불법도청범죄의 의의
1)도청·감청의 개념
2)불법 도청의 특징
3)불법 도청의 종류
①행위자에 따라
②도청기기에 따라
2.불법도청의 실태분석
1)불법도청의 발생현황과 통계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①공적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기능 부재
②관련법규의 불완전성
③민간불법도청에 국가 · 개인의 대응이 미온
④국가기관의 공무원 및 통신업계 종사자들의 의식 결여
3.불법도청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①합법적 감청에 있어서의 제도의 재정립.
②투명한 합법적 감청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③민간 불법도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자세.
④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주의의식 필요
⑤기업체나 주요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통신보완시설 설치 및 정보보안에 유의
⑥범정부차원에서의 수사기관이나 통신기관 직원들의 교육 필요.
4.결론

본문내용

하는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늘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고, 정통부에 의뢰하여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1
자택이나 사무소에 손님이 찾아온 경우, 1분이라도 혼자 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2
전기설비의 점검이나 전화 점검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증명서를 확인한 후 입회하에
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3
휴대전화나 무선전화 등은 필요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말은 가능한 피한다.
4
회사나 가정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한다면, 도청발견기로 정기적인 조사를 해둔다
5
전화에는 전화도청방지 기구를 부착하여 둔다.
6
전화회선상의 보안기는, 누군가가 열어본 흔적이 없는 지, 먼지 부착 상태를 늘 확인한다.
7
회사나 자택 등의 청소시는 외부의 용역회사에 의뢰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사원이, 가정은 가족이 청소를 하도록 한다.
8
호텔에 숙박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마이크 방지기를 준비한다.
9
수상한 차가 미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을 메모해두는 습관을 기른다
10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의심하여 보고 속까지 확인하여 보는 습관을 기른다.
- 자신의 개인정보유출에 우려가 되는 신분이나 일을 맡고 있다면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도청방지 방안 10가지◇ 박춘식,이임영/도청의 이해/ 1998.5.01발간/그린출판사
⑤기업체나 주요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통신보완시설 설치 및 정보보안에 유의
구 분
주요측정대상
의 뢰 목 적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기술연구소
전자회사
해운회사
이동통신 사업자
금융권
자동차 제조회사
광고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업
병.의원
회계법인
방송사.신문사
유통업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호텔
대학교
메니지먼트사
종교계
게임산업
변호사
무기중개상
노동조합
다국적기업 국내법인
특정 프로젝트 수행
정당. VIP
고위 임원실, 회의실, 저택
연구소
임원실, 회의실
임원실, 통신실
연구소
회의실등
연구소
원무과
컨설팅 부서
이벤트 기획실
단체장실, 회계과
계약부서
VIP룸
총장실등
기획팀
고위층 집무실
개발실
통신선로, 임원실
전구역
특정행사구역
주요기밀 유출 방지
경쟁사 영업정보관련
안전한 통신 보안망
의료사고 관련
특종보호 관련
입찰, 계약관련
사건처리 관련
노사문제 관련
특정사안별 수
도청의 위험이 많은 기업체나 주요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사건물중 중요장소에 통신보완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주요 대기업및 주요단체들의 의뢰건과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다.
<자료: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의 16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불법 감청 발표 이후 휴대
전화의 안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책>세계일보 8월16일자.
⑥범정부차원에서의 수사기관이나 통신기관 직원들의 교육 필요.
앞서 말했듯이 합법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불법 감청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강력한 제도의 정립과 함께 수사기관이나 통신기관의 직원들에게 정보통신보호법에 대한 확실한 교육도 겸해야 할 것이다. 이도 단기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져서 인맥이나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지는 불법감청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4.결론
누군가 나를 몰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이를 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다. 여기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도청을 당해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시 누군가 내가 이야기 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그에게 나를 도청했다는 소송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이다. 또한 그가 들은 나의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X파일의 여파도 그 도청된 이야기의 무게의 중압감으로 관련된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계, 업계, 언론계가 발칵 뒤집힌 것이 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보의 유출은 사람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불법도청 되어서 통쾌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그 정보의 내용을 떠나서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로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마냥 정계의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만 여길 것이 아니다. 정보의 무게의 무겁고 가벼움은 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불법도청의 문제는 정부에서 개인까지 모두의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과히 실망스럽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도청이 큰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물론 기업이나 개인들도 도청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춘식,이임영/도청의 이해/ 1998.5.01발간/그린출판사
▶유의선/ 도청·감청에 대한 법적 소고 : 이익형량 추정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중 심으로/1999 社會科學硏究論叢 3('99.12) pp.261-288 梨花女子大學校社會科學 大學社會科學硏究所
▶방정환/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학위논문(석사): 법학 /서울: 경희대 대학 원, 2001.02
▶김동훈/盜聽·監聽에 관한 刑事法的 規制 = (A) Study on the Sanction about Wiretapping and Electronic Survaillance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지영완/국가와 도청. /1999 서울 / 그린출판사/159-202.
▶네이버 검색 http://www.naver.com/
▶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도청방지한국통신보안 http://www.tscm.co.kr/kor/main4.htm
▶한국도청탐지연구원 http://www.doch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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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1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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