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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를 설치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선정, 관리· 감독, 평가, 연구, 홍보, 의견 수렴 등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는 현재 노동부(공단)는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사업과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실제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다.(복지부 직업재활 담당 공무원은 현재 1명으로 130∼150억의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없음)
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 계정 분리 필요(독립계정)
- 현재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에서 특별회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노동부와 협의과정을 마치면 실제 예산지원은 공단을 통해 일선 직업재활실시기관에 지원되는 구조이다.
- 이와 같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예산 전체가 노동부(공단)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복지부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1년 단위의 단기성 사업과 인건비 위주의 경직된 예산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수반한다.
- 따라서 직업재활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1/3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바, 복지부가 자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법
1) 장애인고용관련 법률의 정비
-고용형태의 국가 책임 주의적 법제화
장애인고용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대개 그 나라 나름대로 특유의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제도, 스웨덴의 보조금고용제도, 영국의 Remploy공사, 미국의 긍정적 행동 등도 그 나라의 특유의 고용형태이며 또한 법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고용형태는 구체적으로 형태화된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고용형태가 개발되고 이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된 고용형태가 고용촉진법의 조항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고용형태의 고유성은 정부지원 형태, 중증장애인의 수용형태, 사업체의 선택 가능성, 사업체의 욕구충족, 장애인의 취업가능성들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통합주의적 협조체계의 법제화
장애인고용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각 부처의 사회정책(즉, 건축물 기준정책, 도로교통정책, 소득정책 등)과 기능적으로 협력체계(기능적 통합)를 갖지 않으면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부 부처 간의 기능적 통합체계가 고용촉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보호고용의 법제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일반고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고용은 노동부소관으로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정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용부진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이 발전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형태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이를 고용촉진법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관련법의 체계 및 현황을 비롯하여 장애인관련법, 외국의 장애인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국가 및 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은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시행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은 정책 및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편의시설의 설치는 강력한 정책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인 인식도 정책으로 인해 개선된다. 결국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기도 어렵거니와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우리는 법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퇴영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 나아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법의 입법동기가 다분히 정치적 명분론에 있었고 그 입법내용이 지극히 장식적이었다는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고 본다.
장애의 사회성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현대산업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비적 장애인' 또는'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현실의 장애인은 상존하는 장애의 위험이 하나의 생활사고로 나타난 '현재적(顯在的) 장애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재적 장애인'과 '현재적 장애인'의 차이는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의 구체적인 발현여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 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장애인은 오히려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이므로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사회공동책임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소수집단이며 약자인 장애인에게는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은 대부분이 그 실효성이 매우 약하다. 장애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당당히 그 역할을 수행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강력히 하고, 차별금지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관계된 제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정, 개정 운동을 통해 장애우의 권리와 복지가 상당히 증진되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법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 내어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는 현재 노동부(공단)는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사업과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실제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다.(복지부 직업재활 담당 공무원은 현재 1명으로 130∼150억의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없음)
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 계정 분리 필요(독립계정)
- 현재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에서 특별회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노동부와 협의과정을 마치면 실제 예산지원은 공단을 통해 일선 직업재활실시기관에 지원되는 구조이다.
- 이와 같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예산 전체가 노동부(공단)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복지부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1년 단위의 단기성 사업과 인건비 위주의 경직된 예산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수반한다.
- 따라서 직업재활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1/3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바, 복지부가 자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법
1) 장애인고용관련 법률의 정비
-고용형태의 국가 책임 주의적 법제화
장애인고용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대개 그 나라 나름대로 특유의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제도, 스웨덴의 보조금고용제도, 영국의 Remploy공사, 미국의 긍정적 행동 등도 그 나라의 특유의 고용형태이며 또한 법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고용형태는 구체적으로 형태화된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고용형태가 개발되고 이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된 고용형태가 고용촉진법의 조항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고용형태의 고유성은 정부지원 형태, 중증장애인의 수용형태, 사업체의 선택 가능성, 사업체의 욕구충족, 장애인의 취업가능성들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통합주의적 협조체계의 법제화
장애인고용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각 부처의 사회정책(즉, 건축물 기준정책, 도로교통정책, 소득정책 등)과 기능적으로 협력체계(기능적 통합)를 갖지 않으면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부 부처 간의 기능적 통합체계가 고용촉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보호고용의 법제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일반고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고용은 노동부소관으로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정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용부진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이 발전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형태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이를 고용촉진법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관련법의 체계 및 현황을 비롯하여 장애인관련법, 외국의 장애인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국가 및 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은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시행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은 정책 및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편의시설의 설치는 강력한 정책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인 인식도 정책으로 인해 개선된다. 결국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기도 어렵거니와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우리는 법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퇴영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 나아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법의 입법동기가 다분히 정치적 명분론에 있었고 그 입법내용이 지극히 장식적이었다는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고 본다.
장애의 사회성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현대산업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비적 장애인' 또는'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현실의 장애인은 상존하는 장애의 위험이 하나의 생활사고로 나타난 '현재적(顯在的) 장애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재적 장애인'과 '현재적 장애인'의 차이는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의 구체적인 발현여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 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장애인은 오히려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이므로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사회공동책임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소수집단이며 약자인 장애인에게는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은 대부분이 그 실효성이 매우 약하다. 장애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당당히 그 역할을 수행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강력히 하고, 차별금지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관계된 제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정, 개정 운동을 통해 장애우의 권리와 복지가 상당히 증진되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법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 내어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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