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취지)
Ⅱ. 인터넷문화의 개념 및 발달과정.
Ⅲ. 인터넷 문화의 종류
Ⅳ. 한국 사회의 인터넷 문화
Ⅴ. 댓글문화
Ⅵ. 제시된 댓글 문화의 대안
Ⅶ. 결론
Ⅱ. 인터넷문화의 개념 및 발달과정.
Ⅲ. 인터넷 문화의 종류
Ⅳ. 한국 사회의 인터넷 문화
Ⅴ. 댓글문화
Ⅵ. 제시된 댓글 문화의 대안
Ⅶ. 결론
본문내용
올린 게시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비용의 문제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⑤ 모호한 기준
학계나 시민단체나 저마나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나 개념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도 정확하지 않아 문제시 되고 있다.
작성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실명 대신 아이디를 쓰게 하는 방법, 인터넷뱅킹처럼 신용정보회사등의 인증을 거치는 방법, 이름과 신원까지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범위와 기준이 각기 다르다.
또한, 실명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포털에만 적용할 것인지, 관공서 사이트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사이트 게시판에 적용할 것인지 등 적용범위도 명확치 않다.
4)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⑴ 정보통신부 - 2005년 9월 12일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침 발표
⑵ 찬성의견
① 실명제
인터넷에서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습효과, 인식제고 등을 통해 인터넷상 행위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
② 익명성과 실명성의 균형과 조화 추구 가능
전파성, 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은 이미 매스미디어에 준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므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밖의 소규모 사업자, 개인, 정당 및 사회단체, 공공기관 게시판 등은 익명이나 실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익명의 공간을 충분히 허용함으로써 익명성과 실명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
③ 인터넷 가처분 제도 도입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제도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 정비도 해야 한다고 주장
⑵ 반대 의견
①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 방식을 추진하려는 입법목적이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 익명성을 이용한 타인의 인격권침해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민형사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
②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본인여부 확신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결국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회원가입방식을 채택할지 안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영업방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에 반한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명제 도입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
2. 공익광고 (2005)
1) 주제 : 인터넷 예절
-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댄 네티즌의 모습
2) 기획 의도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용의 편의와 함께 언어축약에 따른 외계어, 게시판 언어폭력, 스팸메일, 해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 예절이 사이버 공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질서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인터넷 예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구성 및 표현
순진해 보이는 아이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어 인터넷을 하면서 내면의 장난스러워 보이는 모습과 악의적 행동들을 가면을 쓰고 바꿔가며 하는 것으로 표현. 몰핀기법을 이용하여 가면이 변하는 모습을 표현. 익명성에 기대어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을 통해 가면을 벗자는 것으로 마무리.
3. 댓글과 1인 미디어 연계
1) 트랙백 기능
⑴ 정의
원격 댓글을 쓰고 이를 알려주는 기능
⑵ 방법
- 네티즌의 댓글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역기능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논의
- 네이버, 엠파스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이 ‘뉴스 댓글 트랙백 시스템’을 통해 블로그와 뉴스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블로거들이 기사에 대한 반론과 평가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등 뉴스와 커뮤니티의 공존을 시도하고 있음.
- 기존의 뉴스 댓글이 독자가 기사를 읽고 난 뒤 뉴스 게시판에 기사에 대한 의견을 100자나 200자 등 제한된 공간에 남기는 방법으로만 이루어 졌던 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댓글을 남기고 이를 해당 게시판과도 연동되도록 하는 장치
- 악성 댓글 공간을 좀 더 이성적인 공간이 블로그와 연동함으로서 댓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Ⅶ. 결론
인터넷의 명예훼손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다. 이는 우리들의 인터넷 문화의식이 바뀌지 않는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네티즌들의 인식을 높이는 장기적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매너와 윤리 문제는 결국 이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건전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명연예인 합성사진 유포의 주범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부재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양적인 팽창에 준한 미디어 교육의 도입이 하루라도 빨리 어린 세대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그 기준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법 강화를 통한 처벌 사례를 만들어 인터넷 명예훼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도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의 마녀사냥을 멈추고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반대로 건전한 비판을 통한 발전된 네티즌 문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비용의 문제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⑤ 모호한 기준
학계나 시민단체나 저마나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나 개념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도 정확하지 않아 문제시 되고 있다.
작성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실명 대신 아이디를 쓰게 하는 방법, 인터넷뱅킹처럼 신용정보회사등의 인증을 거치는 방법, 이름과 신원까지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범위와 기준이 각기 다르다.
또한, 실명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포털에만 적용할 것인지, 관공서 사이트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사이트 게시판에 적용할 것인지 등 적용범위도 명확치 않다.
4)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⑴ 정보통신부 - 2005년 9월 12일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침 발표
⑵ 찬성의견
① 실명제
인터넷에서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습효과, 인식제고 등을 통해 인터넷상 행위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
② 익명성과 실명성의 균형과 조화 추구 가능
전파성, 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은 이미 매스미디어에 준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므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밖의 소규모 사업자, 개인, 정당 및 사회단체, 공공기관 게시판 등은 익명이나 실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익명의 공간을 충분히 허용함으로써 익명성과 실명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
③ 인터넷 가처분 제도 도입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제도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 정비도 해야 한다고 주장
⑵ 반대 의견
①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 방식을 추진하려는 입법목적이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 익명성을 이용한 타인의 인격권침해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민형사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
②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본인여부 확신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결국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회원가입방식을 채택할지 안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영업방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에 반한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명제 도입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
2. 공익광고 (2005)
1) 주제 : 인터넷 예절
-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댄 네티즌의 모습
2) 기획 의도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용의 편의와 함께 언어축약에 따른 외계어, 게시판 언어폭력, 스팸메일, 해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 예절이 사이버 공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질서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인터넷 예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구성 및 표현
순진해 보이는 아이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어 인터넷을 하면서 내면의 장난스러워 보이는 모습과 악의적 행동들을 가면을 쓰고 바꿔가며 하는 것으로 표현. 몰핀기법을 이용하여 가면이 변하는 모습을 표현. 익명성에 기대어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을 통해 가면을 벗자는 것으로 마무리.
3. 댓글과 1인 미디어 연계
1) 트랙백 기능
⑴ 정의
원격 댓글을 쓰고 이를 알려주는 기능
⑵ 방법
- 네티즌의 댓글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역기능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논의
- 네이버, 엠파스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이 ‘뉴스 댓글 트랙백 시스템’을 통해 블로그와 뉴스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블로거들이 기사에 대한 반론과 평가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등 뉴스와 커뮤니티의 공존을 시도하고 있음.
- 기존의 뉴스 댓글이 독자가 기사를 읽고 난 뒤 뉴스 게시판에 기사에 대한 의견을 100자나 200자 등 제한된 공간에 남기는 방법으로만 이루어 졌던 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댓글을 남기고 이를 해당 게시판과도 연동되도록 하는 장치
- 악성 댓글 공간을 좀 더 이성적인 공간이 블로그와 연동함으로서 댓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Ⅶ. 결론
인터넷의 명예훼손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다. 이는 우리들의 인터넷 문화의식이 바뀌지 않는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네티즌들의 인식을 높이는 장기적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매너와 윤리 문제는 결국 이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건전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명연예인 합성사진 유포의 주범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부재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양적인 팽창에 준한 미디어 교육의 도입이 하루라도 빨리 어린 세대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그 기준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법 강화를 통한 처벌 사례를 만들어 인터넷 명예훼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도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의 마녀사냥을 멈추고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반대로 건전한 비판을 통한 발전된 네티즌 문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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