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산재보험의 도입배경 및 특성 …… 1

Ⅲ. 산업보험제도 현황 …… 2

Ⅳ. 산재보험의 문제점 …… 4

Ⅴ. 산재보험의 개선방향 …… 9

Ⅵ. 결론 …… 12

본문내용

균임금의 70%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적인 생계 위협에 처해지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의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 급여 이하의 경우는 평균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휴업급여를 탄력적으로 제공해야한다.
<그림 5>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향
셋째, 중증장애, 저소득 산재장애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현실화되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기능 손실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장해등급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직장복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장해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산재이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은 산재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후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 수준에서 요양급여의 비급여를 모두 보상하고, 평균임금의 85%로 상향하여 휴업급여액과 장애급여액을 추계한 <표 4>를 보면, 추가 재정부담금은 4,15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고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은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표 4> 보장성 강화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재정부담 (단위: 백만원)
2001년 지출
2002년 재정추계A
2002년 재정추계B
추가부담금(B-A)
요양급여
536,952
678,170
834,158
155,988
휴업급여
526,308
655,780
796,304
140,524
장해급여
447,003
554,284
673,059
118,775

1,510,263
1,888,234
2,303,521
415,287
* (1)은 2000년에서 2001년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함 (2)은 요양급여의 경우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계하였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균등하게 85%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추계함.
넷째,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예상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상의 조건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법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노동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공단에 만들어 산재보험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법제화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증장애, 중증장애, 재가장애 등 장애정도의 차이에 따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다르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산재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업무적합성 평가를 신설하여 각각의 상태에 따라 최종 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원직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를 목표로 한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고 보호사업장을 육성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과 같이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원직장 복귀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 가지고는 원직장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사업주들은 부담금만을 낼 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할 뿐이다. 한편 산재장애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직장복귀 법제화와 함께 법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원직장 복귀 이후 산재노동자를 3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최소기간이라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원직장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취업을 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일시에 부담하게 될 과중한 비용을 경감 내지 분산시켜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1964년 시행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하였고, 급여수준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앞으로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부상, 효율적인 사회복귀가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재해문제는 노·사협의회의 중요안건이 되기 때문에 산업평화의 달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재해의 예방문제 뿐만 아니라 재해 후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사용자측의 성의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태성外,『사회보장론』, 청묵출판사, 2004.
장동일,『한국사회복지 법의 이해』, 학문사, 2003.
한국복지연구회,『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2004.
김호경,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업재해 인정 현황 및 과제」, 산재보험포럼 제1호 (2004. 여름) pp.114-128
민주노총 2003년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http://www.4insure.or.kr/Main.jsp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3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