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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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현실

3. 낙태의 원인

4. 낙태 시술방법의 종류
1) 아래로부터의 추출
2) 약물에 의한 추출
3) 위로부터의 추출

5. 낙태의 후유증

6. 낙태 예방과 방안

7.어쩔 수 없는 상황의 낙태들.

8. 낙태의 관련한 법률

9. 태아의 출생의 시기에 따른 법률적 해석

10. 레포트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더 높은 도덕적 가치인 미혼모 보호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 낙태의 관련한 법률
(1) 헌 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 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3) 모 자 보 건 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5) 의료법
제19조의 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신을 진찰 또는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9. 태아의 출생의 시기에 따른 법률적 해석
민법상 태아가 출생 후에 죽었느냐 사산(死産)이냐에 따라 상속의 순위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가 모체에서 나온 때를 출생이라 할 것인가 하는 출생의 표준시기가 문제된다. 민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露出)한 때에 출생으로 보는 전부노출설(全部露出說)이 통설이다.
형법상으로는 살인죄와 낙태죄를 구별하기 위하여, 또 과실치사죄(267조)는 있어도 과실낙태죄는 없기 때문에 출생시기가 역시 문제된다. 구형법하에서는 태아의 일부라도 노출되면 출생이라 보는 일부노출설(一部露出說)이 통설 ·판례였으나, 영아(兒) 살해죄(251조)가 분만(分娩) 중의 태아를 객체로 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분만의 개시, 즉 진통의 개시가 있으면 출생이라 보는 진통설(陣痛說)이 통설이다. 따라서 그 뒤에 살해하면 살인죄가 된다.
10. 레포트를 마치면서..
낙태.. 여자라면은 원치 않은 임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낙태란.. 어느누구에게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낙태죄에 대한 보고서를 써보기로 했다. 이 보고서를 쓰기전엔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저 3-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낙태가 누군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서 5-6개월이 되더라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낙태에 대한 내 생각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낙태.. 한 생명을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궁속에서 죽음을 먼저 맛보게 되는 그러한 슬픈 일이다.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임산부들은 낙태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한 생명을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될 일 일 것이며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일이다. 이번 보고서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다.
자료출처: 낙태운동연합(www.prolife.or.kr), 상생(www.sangsaeng.org), 김일수『형법각론』,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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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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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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