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에 대한 대책과 PL법 도입의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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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제조물책임(PL)란?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제조물의 범위
4. 결함의 정의
5. 책임주체
6. 연대책임
7. 제조자 등의 면책
8. 입증책임
9. 과실상계
10. 책임기간(소멸시효)
Ⅲ . PL 대책
1. 의의
2. PLP(예방책)
3. PLD(방어책)
Ⅳ . PL 사고 사례
Ⅴ . 업종별 PL 대책(자동차)
Ⅵ . 제조물책임(PL)법 도입후의 영향
1. 분쟁해결에의 영향
2. 제조물책임(PL)법에대한 기업의 대응

본문내용

이 명확해졌다. 또, 소비자에 있어 그 소송이 승소할지, 패소할지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 독일 : 소비자가 무과실(엄격) 책임이 제조물책임문제에 채용된것을 알았다. 종래의 불법 행위법에서는 제조업자 이외를 고소할 수 없었지만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따라 제조 업자를 표방하는 사람(브랜드명을 붙인 사람), 판매업자, 수입업자에게도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벨기에 : 무과실(엄격)책임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손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증명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쉬워졌다.
[Q 2] 제정후 어떤 소송사례가 있었는가?
⇒ 영국 :【Ex.1】백일해백신에 대한 소송으로 45일에 걸친 심리가 실시 되었지만 백신이 어린이의 뇌장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원고측이 입증하지 못한채 종결되었다.
【Ex.2】햄버거 안에 뼈가 섞여 있어서 이가 빠진 것을 소송한 사건.
【Ex.3】외과용의 가위가 떨어져 치료중인 인체에 부상을 입혔던 사건.
<해설> 영국의 PL법(소비자보호법)에서는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런 종류의 소송은 입증의 곤란함 때문에 한계가 있다. 1987년 동법이 제정된 후의 판결은 아직 없다.
⇒ 독일 : 제정이후, 제조물책임소송중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것은 1건뿐(류벡). 그것도[사고를 일으킨 제품의 제조업자를 판매업자가 특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서 다루어진다]라는 독일 종래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4조(3)이 적용된 판례이다.
<해설> 제정된 PL법(제조물책임법)은 종래의 민법과 비교해 배상책임한도액, 면책액, 위자료의 취급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민법에 근거한 소송이 실시되고 있다.
【Ex. 】에이즈바이러스(HIV)가 충분히 검사가 되지 않은채로 판매되어 몇 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는 [오염혈청유출사건].
<해설> 독일에서는 의약품분야의 제품에 관해서는 [약사법]이 있어 PL법과는 달리 분류되어 엄격히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PL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리스크 항변]을 [약사법]에서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그 제조원인 베어링사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것이 될것이다.
⇒ 이탈리아
【Ex. 】1991년 봄 이탈리아 가전메이커의 세탁물건조기에서 발화, 살고있는 아파트의 가구등이 다 타버리고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6개월만에 화해로 해결되었다.
<해설> PL제도의 도입 이전이라면 결함이 있어도 그 결함이 제조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피해자측이 증명하여야 하였으나 PL법 제정후에는 메이커가 즉시 화해를 교섭에 착수하게 되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
[Q 3] 도입전 산업계의 걱정사항은 어떠했는가?
현재 산업계가 걱정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독일 산업계에서는 도입에 의해 ①제조코스트의 증대, ② 보험코스트의 상승이 생겨 판매가격이 오를 것이라 걱정해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송은 증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미국과 같은 악영향(소송의 남용을 초래 사회문제화)은 생기지 않고 있다.
[Q 4] 미래에는 미국과 같은 소송환경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보험위기, 소송의 다발이라는 PL소송환경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예를 들면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 이유 1 : 독일과 미국 법률에 있어서 책임개념의 차이. 또, 미국인은 소송을 즐기지만 독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국민성의 차이
* 이유 2 : 독일과 미국의 다음과 같은 제도차이
① 미국은 보험제도가 불충분하지만 독일은 확립되어 있다.
② 미국은 변호가 너무 많고 성공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미국의 소송제기비용은 저액이지만 독일은 고액이며 패소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가 예상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④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증거를 얻기 위해 제조업자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다.
⑤ 미국에서는 배심원제도가 있으므로 배심원의 동정을 얻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라도 승소로 가져갈 수 있지만 독일에는 그 제도가 없다.
2. 제조물책임(PL)법에대한 기업의 대응
유럽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취급하는 형태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기업에의 영향은 적은 듯하다.
EC 제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는 어디에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는지 포인트를 해설한다.
(1) 조기화해제도의 확립
[PL법은 소비자입장을 확보하고 있는 법률]인점을 평가해서 이 법률과의 공존을 고려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서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기화해제도]를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최대의 방어책이 된다.
PL법제정후에도 소비자와의 기업의 분쟁해결에 대한 태도에 변화는 없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은 늘지 않고 있다. 이는 과실이 쟁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이 단순화되어 소송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항변 여지가 좁기때문에 소송에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등, 이 제도가 화해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덧붙여 영국의 자동차업계는 PL법 제정전부터 연간에 1,300건정도의 화해실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2) 안전기대기준 변화에의 대응
[EC<제조물책임>지령]의 제6조(결함의 정의)에서는 [결함]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결함이 있다고]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안전기대기준의 척도도 소송대상인 제품과 이용자, 나아가 사용환경에 의해 달라질 뿐아니라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기업은 법을 고려해 항상 소비자의 안전기대도를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소비자에의 설명의 중시
품질이나 제품특성에 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도전과 세일즈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광고취급설명서 등의 경고지시체크(Check)
취급설명서경고광고 등의 내용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사내의 심사회에서 전문적 체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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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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