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야 한다. 주사용량은 정확해야 하며 적정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사로 인한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주사로 인한 인체의 침습과정에서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부위에 대한 소독, 멸균된 주사도구의 사용, 주사자의 손을 소독하여야 한다.
⑤ 주사하는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주사방법의 적정성은 투여경로, 주사부위, 주사속도의 정확성과 주사에 사용되는 도구의 안전성을 의미한다.
⑥ 주사 후 환자관리가 적정해야 한다. 주사 후 약제에 따라서 적정한 시간동안 안정조치와 관찰이 필요하며, 만일 쇼크가 발생하면 신속히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사로 인한 쇼크는 미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Ⅳ. 의료인의 법적책임
1) 민법상 책임
의사는 간호사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민법 제391조)을 진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의사에게 면책가능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후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바로 채무자인 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책가능성이 허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의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용자인 간호사는 따로 독립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간호사도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69다441, 1969.6.24).
사용자의 책임과 피용자의 책임에 관해서 판례(대법원 4292민상772, 1960.8.18)와 학설은 부진정련대채무로 본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는 연대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채무부담에 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것과 부진정연대채무로 하는 편이 피해자를 더 두텁게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주체를 달리 하므로 청구권경합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이행보조자인 간호사는 책임원인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책임주체가 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자인 의사뿐이다. 이 점이 전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다르다. 그런데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의 과실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도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자인 의사가 채권자인 환자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청구권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진료상 주의의무 책임
의사의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에는 의사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과실 판정의 기초가 되는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① 예견의무와 회피의무
의료과오사건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11984.선고83도 3199)
② 과실판단의 기준
- 의학의 수준
- 의료제도
- 허용된 위험의 법리
- 신뢰의 원칙
- 의료환경(의료의 긴급성과 지역차)
- 의료의 재량성
- 의료의 곤란성
- 환자의 특이 체질
- 그 밖의 의료측의 특수 사정과 같은 구체적 기준(대법원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이 의료의 긴급성과 곤란성, 환자의 특이체질, 지역차등은 주의의무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특이체질문제는 의사가 그 특이체질을 예견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주의의무라 하겠다. 즉 특이체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문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와 그 책임한계
간호사의 업무 중 독자성이 인정되는 요양과 간호 및 그 지도에는 환자 개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것까지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대중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사회봉사등의 업무는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의 원인적 행위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비독자적인 행위, 즉 진료의 보조행위 범위 내에서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진료행위 중에 야기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지시한 의사 또는 개설자에게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이것을 의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체성을 지녔으며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보조자(다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들을 지시, 감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는 보조자들을 신뢰하고 자기의 업무중의 일부를 맡기고 이에 대한 지시를 한다. 즉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행위지만 그 업무자체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 허용되는 범위의 것으로 이를 행한 결과,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것은 간호사의 책임이라 하겠고, 비록 비독자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간호사의 진료행위에 속하는 일을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고 그 정도의 업무는 능히 간호사로서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시한 결과로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 업무의 질에 따라 간호사에게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며, 의사가 확인의 업무를 지니고 감독하에 이루어진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빚어진 악결과라면 그 책임은 의당 의사에게 있다할 것이다. 비록 확인의 업무를 지닌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업무이지만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에 속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질에 따라 악결과의 책임은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양자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Ⅵ. 결론
의료는 의사 단독으로는 행할 수 없고 많은 협조자들의 도움으로써 완수할 수 있다. 그 중 간호사는 가장 많은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고도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간호업무의 단독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간호 법이론에 관한 지식이 보급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간호 법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보급을 통해 간호를 둘러싼 문제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꾀해야 할 것이다.
④ 주사로 인한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주사로 인한 인체의 침습과정에서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부위에 대한 소독, 멸균된 주사도구의 사용, 주사자의 손을 소독하여야 한다.
⑤ 주사하는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주사방법의 적정성은 투여경로, 주사부위, 주사속도의 정확성과 주사에 사용되는 도구의 안전성을 의미한다.
⑥ 주사 후 환자관리가 적정해야 한다. 주사 후 약제에 따라서 적정한 시간동안 안정조치와 관찰이 필요하며, 만일 쇼크가 발생하면 신속히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사로 인한 쇼크는 미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Ⅳ. 의료인의 법적책임
1) 민법상 책임
의사는 간호사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민법 제391조)을 진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의사에게 면책가능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후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바로 채무자인 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책가능성이 허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의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용자인 간호사는 따로 독립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간호사도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69다441, 1969.6.24).
사용자의 책임과 피용자의 책임에 관해서 판례(대법원 4292민상772, 1960.8.18)와 학설은 부진정련대채무로 본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는 연대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채무부담에 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것과 부진정연대채무로 하는 편이 피해자를 더 두텁게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주체를 달리 하므로 청구권경합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이행보조자인 간호사는 책임원인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책임주체가 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자인 의사뿐이다. 이 점이 전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다르다. 그런데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의 과실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도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자인 의사가 채권자인 환자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청구권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진료상 주의의무 책임
의사의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에는 의사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과실 판정의 기초가 되는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① 예견의무와 회피의무
의료과오사건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11984.선고83도 3199)
② 과실판단의 기준
- 의학의 수준
- 의료제도
- 허용된 위험의 법리
- 신뢰의 원칙
- 의료환경(의료의 긴급성과 지역차)
- 의료의 재량성
- 의료의 곤란성
- 환자의 특이 체질
- 그 밖의 의료측의 특수 사정과 같은 구체적 기준(대법원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이 의료의 긴급성과 곤란성, 환자의 특이체질, 지역차등은 주의의무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특이체질문제는 의사가 그 특이체질을 예견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주의의무라 하겠다. 즉 특이체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문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와 그 책임한계
간호사의 업무 중 독자성이 인정되는 요양과 간호 및 그 지도에는 환자 개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것까지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대중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사회봉사등의 업무는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의 원인적 행위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비독자적인 행위, 즉 진료의 보조행위 범위 내에서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진료행위 중에 야기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지시한 의사 또는 개설자에게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이것을 의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체성을 지녔으며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보조자(다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들을 지시, 감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는 보조자들을 신뢰하고 자기의 업무중의 일부를 맡기고 이에 대한 지시를 한다. 즉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행위지만 그 업무자체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 허용되는 범위의 것으로 이를 행한 결과,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것은 간호사의 책임이라 하겠고, 비록 비독자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간호사의 진료행위에 속하는 일을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고 그 정도의 업무는 능히 간호사로서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시한 결과로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 업무의 질에 따라 간호사에게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며, 의사가 확인의 업무를 지니고 감독하에 이루어진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빚어진 악결과라면 그 책임은 의당 의사에게 있다할 것이다. 비록 확인의 업무를 지닌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업무이지만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에 속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질에 따라 악결과의 책임은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양자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Ⅵ. 결론
의료는 의사 단독으로는 행할 수 없고 많은 협조자들의 도움으로써 완수할 수 있다. 그 중 간호사는 가장 많은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고도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간호업무의 단독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간호 법이론에 관한 지식이 보급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간호 법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보급을 통해 간호를 둘러싼 문제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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