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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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금의 도입배경 및 목적

2.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3. 국민연금의 보험료

4. 국민연금의 급여

5.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6.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7.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하던 지역연금이었으나, 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농민, 피용자의 처 등은 국민연금의 수급대상이 되고, 모든 봉급생활자는 국민연금과 보수비례연금 양쪽을 받게 되었다.
<표10> 일본의 사회보장연금체계
구 분
대 상 자
기초연금(국민연금)
1호 : 자영업자 및 농민(1호)
2호 : 피용자공무원 등 봉급생활자
3호 : 2호 대상자의 배우자
소득비례연금
국민연금기금
자영업자
후생연금
민간부문 피용자
공제조합연금
공공부문 피용자
일본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무갹출 정액 연금인 노령복지연금도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보험료 면제)시키고 있어 공적부조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적부조 성격이 강한 장해수당 재정은 정액 국고가 부담한다.
7.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 개정 국민연금법은 거의 전면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적용계층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제도의 보편성을 담보하고, 노후 연금수급권을 확충함으로써 노후빈곤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부담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의 소득파악 곤란 및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모색되지 않음으로써 제도개혁의 의의가 다소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1)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의 개선
자영자와 근로자를 단일의 체계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고,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예컨대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은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이 설립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매우 불비한 실정이어서 서구 국가들에서와 같은 역할을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국세청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한 그 어떤 기관도 국세청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파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신고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실지소득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소득조사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인력, 허위 및 불성실 소득신고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기관으로 국세청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파악 곤란이 가져오는 문제는 소득의 하향신고 경향이 연금 급여수준을 국민들의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떨어뜨려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소득이 노출된 계층은 급여의 지급정지 및 감액의 불이익을 경험하는 반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계층은 그렇지 않음으로 두 계층간에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고, 정당성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각종 부정적 효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국체성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관련자료들을 사회보험 관리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적어도 자영자의 소득에 대한 파악을 하여 적합한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안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재정재계산 결과에 기초해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법적 조항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급여수준 및 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균형’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불명확한 것이다.
우리와 같이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평가기간과 기금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균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설정의 논리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평가기간이 20년이냐 또는 30년이냐에 따라, 유지하고자 하는 적립규모가 연간지출의 2배이냐 또는 5배이냐에 따라 균형보험료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재계산 결과에 근거한 보험료율 조정이 보다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 재정재계산의 평가대상기간 및 장기적인 기금의 목표적립률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급여제도의 개선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수많은 급여개선 관련 대안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어떤 급여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안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조기 노령연금 관련 문제이다. 조기 노령 연금의 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조기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기여기간까지 낮춘다면 조기 노령연금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기 퇴직은 연금수급기간 및 연금수급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기여자와 기여기간은 감소시킴으로써 이중으로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둘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 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에 불과함으로 거의 생활보장기능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 수준은 노령연금과는 달리 ILO 최저기준 4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사망이나 장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최저수준의 생활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민간보험이나 다른 사적 저축과 같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최저수준의 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2004)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사(2003)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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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5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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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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