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I. 안전한 식품생산은 시대적 흐름과 현시대의 목적
II. 축산식품의 위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병원성 미생물의 유뮤
2. 유해물질의 잔류
III. 축산식품 안전성 발전 방향
IV. 축산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기발전대책
1. 가축 사육단계
2. 축산물 처리.가공단계
3. 유통.판매단계
4. 소비자
결론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소비자의 변화
I. 안전한 식품생산은 시대적 흐름과 현시대의 목적
II. 축산식품의 위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병원성 미생물의 유뮤
2. 유해물질의 잔류
III. 축산식품 안전성 발전 방향
IV. 축산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기발전대책
1. 가축 사육단계
2. 축산물 처리.가공단계
3. 유통.판매단계
4. 소비자
결론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소비자의 변화
본문내용
처리법에서는 다양한 품목의 축산물가공품이 관리대상으로 추가되어 이제까지 실시하여오던 임상병리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도축도계검사와 잔류무질검사, 유해미생물검사 이외에 새로이 성분규격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그 종류는 60여항목이 된다.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현장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히고 자질을 향상하며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89년도부터 실시하여온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검사사업은 육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미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류중 미생물 검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육류에 대한 유해미생물의 검사사업이다. 이 사업은 따로 고시된 축산물작업장(도축도계장)위생관리요령과 함께 축산물 위생에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육류의 미생물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HACCP",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하는 전국의 축산물검사업무 종사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달려있다.
끝으로 부정축산물의 근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절박도살제도의 악용으로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불신의 골은 말할 수없이 깊어졌고, 일부에서는 동물보호의 차원에서 그리고 생산자 및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세계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박도살(Emergency slaughter)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제도적으로 없애 주도록 요청한 사례까지 있었다.
부정축산물이란 이제까지 축산물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품(밀도살축)을 통칭하는 용어이었으나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검사를 받았더라도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규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해한 미생물이나 잔류물질 등이 잔류 또는 오염되어 있다면(축산물검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두 부정축산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검사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것은 축산물의 검사 내용이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는 물론 식중독 유해세균과 유해물질의 잔류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검사를 통하여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축산물검사 결과는 당해 축산물을 식용 적부 판정하는 것은 물론, 식용 부적 판정시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축전염병이 발견될 때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축 소유주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각국은 축산물 위생검사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가축질병과 축산물 검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축산물의 유해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는 그 종류가 다종 다양하고 고도의 정밀분석기법이 적용되므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철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상대국의 축산업 실태, 사양관리, 가료(원료사료 포함)의 유해물질 관리, 동물약품 사용, 축산물의 잔류허용한계설정 현황과 전국적인 잔류실태 조사결과 등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여 철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제품의 위생검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최종제품의 품질관리, 즉 Quality control 보다는 가축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품질향상, 즉 Quality improvement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종축의 생산에서부터 사양관리 최종 출하 및 처리가공, 유통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 제품에 대한 규격기준이나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의 검사는 축산물의 전 생산과정에 대한 안전성의 확인일 뿐이지 검사 그 자체가 최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축산식품의 유해미생물이나 잔류물질 규제와 검사는 세계각국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그 규모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동물약품이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현대와 같이 집약적인 축산형태에서는 필요한 일이나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유해성도 밝혀진 일이므로 그 사용을 올바르게 하여 그 수익성은 최대로 취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유해성은 최소화하여야할 것이다.
축산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축산물에서 유해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유효성이 높고 안전성이 보장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이들 신물질의 유효성, 안전성 및 안정성 평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위생관리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함으로서 과학기술의 수익은 최대로 취하면서 동시에 그 유해성을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축산발전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아울로 축산식품 위생 관련 규정과 제도 및 조직을 정비 보완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이러한 분야의 시험연구는 물론 철저한 조사와 검사로 불량한 축산물이 생산되거나 수입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89년도부터 실시하여온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검사사업은 육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미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류중 미생물 검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육류에 대한 유해미생물의 검사사업이다. 이 사업은 따로 고시된 축산물작업장(도축도계장)위생관리요령과 함께 축산물 위생에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육류의 미생물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HACCP",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하는 전국의 축산물검사업무 종사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달려있다.
끝으로 부정축산물의 근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절박도살제도의 악용으로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불신의 골은 말할 수없이 깊어졌고, 일부에서는 동물보호의 차원에서 그리고 생산자 및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세계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박도살(Emergency slaughter)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제도적으로 없애 주도록 요청한 사례까지 있었다.
부정축산물이란 이제까지 축산물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품(밀도살축)을 통칭하는 용어이었으나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검사를 받았더라도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규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해한 미생물이나 잔류물질 등이 잔류 또는 오염되어 있다면(축산물검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두 부정축산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검사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것은 축산물의 검사 내용이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는 물론 식중독 유해세균과 유해물질의 잔류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검사를 통하여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축산물검사 결과는 당해 축산물을 식용 적부 판정하는 것은 물론, 식용 부적 판정시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축전염병이 발견될 때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축 소유주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각국은 축산물 위생검사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가축질병과 축산물 검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축산물의 유해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는 그 종류가 다종 다양하고 고도의 정밀분석기법이 적용되므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철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상대국의 축산업 실태, 사양관리, 가료(원료사료 포함)의 유해물질 관리, 동물약품 사용, 축산물의 잔류허용한계설정 현황과 전국적인 잔류실태 조사결과 등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여 철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제품의 위생검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최종제품의 품질관리, 즉 Quality control 보다는 가축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품질향상, 즉 Quality improvement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종축의 생산에서부터 사양관리 최종 출하 및 처리가공, 유통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 제품에 대한 규격기준이나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의 검사는 축산물의 전 생산과정에 대한 안전성의 확인일 뿐이지 검사 그 자체가 최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축산식품의 유해미생물이나 잔류물질 규제와 검사는 세계각국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그 규모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동물약품이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현대와 같이 집약적인 축산형태에서는 필요한 일이나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유해성도 밝혀진 일이므로 그 사용을 올바르게 하여 그 수익성은 최대로 취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유해성은 최소화하여야할 것이다.
축산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축산물에서 유해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유효성이 높고 안전성이 보장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이들 신물질의 유효성, 안전성 및 안정성 평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위생관리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함으로서 과학기술의 수익은 최대로 취하면서 동시에 그 유해성을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축산발전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아울로 축산식품 위생 관련 규정과 제도 및 조직을 정비 보완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이러한 분야의 시험연구는 물론 철저한 조사와 검사로 불량한 축산물이 생산되거나 수입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