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 소득보장, 산업재해보상, 교육보장, 고용안정, 장애인복지법, 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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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생활보호법
2)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교육보장에 관한 법률
5)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복지법
7) 장애인고용촉진법

본문내용

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논리였다. 이를 위해서 공단을 연구중심기관으로 축소하고 공단의 기능을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단체에 분산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문제는 노동 시장과 직결된 문제로 고용촉진 및 종합적 직업 안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을 고용촉진 보다 시혜적 성격이 강한 중증 장애인 보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기금 목적에 맞지 않고 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되었다. 또한 보건 복지부는 그 자체로서 고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기에 크게 취약한 실정으로 사실상 정착 단계에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붕괴가 우려되었다. 결국은 1998년부터 장애인계가 이관파, 비이관파로 나뉘어 성명전이 난무하는등, 상호간의갈등이 심화되었다.
타협 과정에서 일부 업무 분장에 있어 양 부처 기관을 병기하고 직업재활관련 사업비를 30%에서 3분의 일로 변경하며 공단과 보건 복지부간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완전 합의된 단일 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2.주요내용
이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부분별 지원책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등 크게 두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부문별 지원책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가 사업주에 앞서 장애인 고용에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촉진할수 있으리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중증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의 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실시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업 및 지원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적극 배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였다.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급되던 고용지원금과 장려금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 시설을 재활실시기관으로 법상 명문화하고 이들 기관들을 종합적인 네트워크로 연계,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주요골자
가. 법명을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함
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등을 명시함
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간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라. 장애인 근로자 및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함
마.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기초적 자료수집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무고용률을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에 달할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함
사.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시 지급하던 고용지원금과 장려금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도록 함. 특히 여성 및 중증장애인 고용시 우대지급키로 함.
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을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공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함.
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공단의 직업재활관련 예상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하는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전년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차. 기금 명칭을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변경함
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를 마련, 자영업 장애인 창업자근지원등 법률개정에 따라 확대, 변경된 사업내용을 기금의 용도에 반영함.
- 목 차 -
1) 생활보호법
2)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교육보장에 관한 법률
5)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복지법
7) 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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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5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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