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컴퓨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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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 컴퓨터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컴퓨터 범죄의 정의

III.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범죄의 특징

IV. 컴퓨터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 및 원인

V. 컴퓨터 범죄의 유형

VI. 컴퓨터 범죄의 방법

VII. 컴퓨터 범죄의 대상 및 이에 따른 사례

VIII. 컴퓨터 범죄의 대처 방안

IX. 국내 컴퓨터 범죄 사례

X. 국내 컴퓨터 범죄 동향

XI. 결론


★ 참고 ★

컴퓨터 범죄 및 오 남용 관련 법령·개정안

정보 통신 윤리 강령

본문내용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6·30>
제5장 프로그램저작권의 위탁관리
제31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을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 청서에 정관, 위탁관리업무규정 및 인력·시설현황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약관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2.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탁관리 기관에 대 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6·7]
제31조의3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절차)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중개업신고 서에 대리 중개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7]
제6장 업무의 위탁
제32조 (권한의 위탁)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등록(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을 포함한다) 및 제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 된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6·30, 96·6·7>
② (생략)
제33조 (업무규정의 승인)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관한 업무처 리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6·7>
② (생략)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1 제정 87. 8.25 총리령제328호
2 일부개정 96. 6. 7 정보통신부령제25호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 (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 보에 프로 그램사용승인신청을 받은 사실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개정 96·6·7>
1.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3.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국적 및 주소
4.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내용 및 방법
5.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보상하고자 하는 금액
6. 프로그램저작권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관의 명칭
제 5조 ~ 제 9조 (생략)
제1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영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전 의 프로그램언어로 표시된 것으로서 그 부분으로써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96·6·7]
제11조 ~ 제15조 (생략)
제16조 (수수료)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96·6·7]
제17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① 영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다.
② 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법인의 정관 또는 규약
3. 위탁관리업무규정
4. 법인의 인력 및 시설현황
[본조신설 96·6·7]
제18조 (대리·중개업신고서등)
①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리·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대리·중개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중개업무규정
[본조신설 96·6·7]
제19조 (위탁관리기관 지정증등의 교부)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14 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증을,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 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 신 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정보 통신 윤리 강령
정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보 시대의 주인이 되어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인류의 행복과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품위를 높이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창의력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하고 세계가 더불어 번영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정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국민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의식의 형성에 앞장선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정보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재산권은 보호하되 유용한 정보는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모든 개인과 지역에 정보의 공개와 활용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힘씀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정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윤리가 정보사회의 기반으로 아루어야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95년 6월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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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6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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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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