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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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노인복지관련법
1. 노인복지법
2. 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절 노인복지행정조직
1. 노인복지행정과 체계 정의
2. 노인복지체계구분
3. 노인복지재정(신문기사첨부)

3절 노인복지행정 발전과제

본문내용

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등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2조)
4.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과징금의 징수 권한, 시 군 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함(영 제19조)
5.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중 급여비용의 심사 조정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영 제20조 제1항)
6. 급여비용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 신속성을 도모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시 군 구의 행정낭비를 중이기 위하여 시 군 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영 제20조 제2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2001. 9.29, 대통령령 제17379호)
개정사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유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제3조)
2.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1조)
3.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월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제21조 제2항)
3절 노인복지행정 발전과제
1. 위정자, 행정자, 시민이 함께하는 노인복지시대
2.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행정 업무의 통합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인복지행정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수혜대상자들의 서비스 활용면에서 불편이 크다. 그러므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면치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행정의 통합이 요구된다.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실시하는 노인복지행정조직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이와 같이 노인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의 행정조직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아닌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사회복지행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조직에 편재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기사
"노인복지 국가 전체예산 불과 0.4% OECD 가입국중 최하위"
[시민일보] 2004-09-10 10:02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인천 서 강화을 환경노동위원장 사진)은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효학회가 주최한 '효행 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법률적, 사회 메커니즘적인 차원에서의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7.2%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오는 2026년에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기준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한국인 전체 평균이 19.1명인데 반해 노인층은 60 64세 34.9명, 65 69세 36.0명, 70 74세 52.5명, 75 79세는 71.9명으로 젊은 층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0.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구축, 노인복지기금 설치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방안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먼저 효행장려 법이나 고령사회 기본법과 같은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법이 제정되면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법과 더불어 앞으로 제정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개별 법률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도는 부모에 대한 보은이라는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자발성'이 그 근간에 있어야 하므로 불효자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아닌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효사상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육 노인복지 등 예산 2008년까지 2배로 확대
한겨레, 2004-06-28
오는 2008년까지 4살 이하 영아의 보육료 지원과 만 5살 아동 무상교육 지원, 노인 요양시설 예산 지원 등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규모와 9개 분야별(사회복지, 교육 등) 투자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 시안을 마련해 28일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시안에서 연 5~6%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재정 규모(올해 190조)를 2008년까지 해마다 6 7%씩 늘리고, 국가적 우선 순위를 감안해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참여복지 구현과 고령화 사회를 위해 보육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일자리창출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21만명인 보육료 지원 대상이 2008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290곳인 노인요양시설과 14만명인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2배 정도로 늘어난다.교육분야에서는 이공계 장학금 대상자가 올해 1만명에서 2배로 확대되고, 해마다 대학생 28만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가 추진된다. 또 만 5살 아동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올해 14만명에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공개토론회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분야별로 나뉘어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연구 개발(R&D) 분야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별도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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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1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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